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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

- 2023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분류기준은 증여세신고현황_증여재산가액 등 통계표의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거소지)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거소지)
- 기타는 수증자가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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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_2024063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8-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5
확장자 XLSX 키워드 증여재산가액,규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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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35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4-08-19 수정일 2024-08-19
데이터 한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및 가공하여 2024년 6월 말 생산된 데이터 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F01202429682
설명 - 2023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분류기준은 증여세신고현황_증여재산가액 등 통계표의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거소지)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거소지)
- 기타는 수증자가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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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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