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소개

공공데이터 포털

소개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쉽고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한 검색을통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설치 · 운영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활용지원센터

소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이용 활성화를 전담 지원하는 실무 조직입니다. 센터는 공공데이터 생성, 개방, 활용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공공과 민간의 접촉점에서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소개

주요 업무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6.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7.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9.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10.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11.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의 지원
  12.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14.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15.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
  16.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활용지원센터 조직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조직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공공데이터 기획팀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팀
  • 공공데이터 인프라팀
  • 공공빅데이터 분석팀
  • 데이터기반 행정팀

설치 · 운영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