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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상속세 신고현황_총상속재산가액 등

- 해당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함(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 기타공제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됨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당시 산출세액과 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단기상속은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재상속 될 경우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

(단위: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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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상속세 신고현황_총상속재산가액 등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상속세 신고현황_총상속재산가액 등_2024063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8-1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XLSX 키워드 상속,총상속재산가액,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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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34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4-08-13 수정일 2024-08-13
데이터 한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및 가공하여 2024년 6월 말 생산된 데이터 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F01202429668
설명 - 해당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함(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 기타공제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됨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당시 산출세액과 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단기상속은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재상속 될 경우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

(단위: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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