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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증여세 신고 현황_증여재산가액 등

- 2023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증여재산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을 포함
-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 증여재산가산액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그 가액
- 직계존비속공제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5억원)를 포함


(단위 :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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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증여세 신고 현황_증여재산가액 등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증여세 신고 현황_증여재산가액 등_2024063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8-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XLSX 키워드 증여세,신고,증여재산가액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43 다운로드(바로가기) 3
등록일 2024-08-19 수정일 2024-08-19
데이터 한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및 가공하여 2024년 6월 말 생산된 데이터 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F01202429681
설명 - 2023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증여재산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을 포함
-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 증여재산가산액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그 가액
- 직계존비속공제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5억원)를 포함


(단위 :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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