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또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로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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