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23년 기간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반납처리된 사회적기업의 현황(리스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법 제18조 1항)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호: 인증요건 미충족 3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호: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기타: 인증 반납 기업(취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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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법 제18조 1항)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호: 인증요건 미충족, 3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호: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기타: 인증 반납 기업(취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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