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반납 현황","description":"2007년부터 2023년 기간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반납처리된 사회적기업의 현황(리스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법 제18조 1항)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호: 인증요건 미충족 3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호: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기타: 인증 반납 기업(취소 아님)","url":"https://www.data.go.kr/data/15128139/fileData.do","keywords":["사회적기업,인증,취소"],"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4-05-22","dateModified":"2024-05-29","datePublished":"2024-05-22","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사회적기업과","telephone":"+82-044202742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