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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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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여성가족부_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_202401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제공기관 여성가족부
관리부서명 폭력예방교육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9-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폭력예방,운영 안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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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250 다운로드(바로가기) 49
등록일 2024-09-24 수정일 2024-09-26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403
설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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