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여성가족부_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description":"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23397/fileData.do","keywords":["폭력예방,운영 안내,교육"],"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4-09-24","dateModified":"2024-09-26","datePublished":"2024-09-24","creator":{"name":"여성가족부","contactPoint":{"contactType":"폭력예방교육과","telephone":"+82-022100644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