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을 신설하고 개정을 추진한 이력을 개방함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을 신설하고 개정을 추진한 이력을 개방함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을 신설하고 개정을 추진한 이력을 개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