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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조사 현황

- 2023년 12월말 기준 지방청별 취업 후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 조사 현황
- 해당연도에 장기미상환자가 된 채무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조사는 통상 다음해에 실시)
- 장기미상환자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장기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체납자와는 구별됨
-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출원리금의 5% 이상 상환하거나 개인회생자, 사망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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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조사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조사 현황_2023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6-0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XLSX 키워드 학자금,장기미상환,조사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8 다운로드(바로가기) 9
등록일 2024-06-05 수정일 2024-06-05
데이터 한계 2023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O01202410368
설명 - 2023년 12월말 기준 지방청별 취업 후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 조사 현황
- 해당연도에 장기미상환자가 된 채무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조사는 통상 다음해에 실시)
- 장기미상환자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장기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체납자와는 구별됨
-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출원리금의 5% 이상 상환하거나 개인회생자, 사망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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