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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미리납부 현황
- 2023년 12월말 기준 지방청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선납 현황.
- 원천공제란,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가 직전연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1년분 의무상환액을 매월(1/12개월)
고용주가 대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법
- 미리 납부란,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지 않고 대출자가 직접 1년분 의무상환액을 한 번에(또는 2회 분납) 미리 납부하는 방법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