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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구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용어설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혹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인 사업자를 말함
* 대기업 : 중소기업 외
○ 기 타
* 전국중소기업사업체 1인이상 사업체수임
*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통계청) 재편·가공
* 해당자료는 사업체 단위 통계로, 기업체 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으니 사용 시 유의바람
* 경영조직 형태가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 이외의 사업체는 제외하였으며,
영리여부에 따라 일부 업종 및 사업체를 통계작성 분류대상에서 제외함
* "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 변경(종사자=>매출액)됐으므로, "14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주의 필요함
*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 업종)인 기업을 의미함
* 2017년부터 10차 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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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구별)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구별) 통계_20200624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빅데이터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TXT 키워드 사업체수,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70
등록일 2020-10-28 수정일 2020-10-28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11049/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용어설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혹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인 사업자를 말함
* 대기업 : 중소기업 외
○ 기 타
* 전국중소기업사업체 1인이상 사업체수임
*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통계청) 재편·가공
* 해당자료는 사업체 단위 통계로, 기업체 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으니 사용 시 유의바람
* 경영조직 형태가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 이외의 사업체는 제외하였으며,
영리여부에 따라 일부 업종 및 사업체를 통계작성 분류대상에서 제외함
* "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 변경(종사자=>매출액)됐으므로, "14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주의 필요함
*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 업종)인 기업을 의미함
* 2017년부터 10차 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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