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구별) 통계","description":"○ 통계개요 * 통계명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용어설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혹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인 사업자를 말함 * 대기업 : 중소기업 외 ○ 기 타 * 전국중소기업사업체 1인이상 사업체수임 *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통계청) 재편·가공 * 해당자료는 사업체 단위 통계로, 기업체 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으니 사용 시 유의바람 * 경영조직 형태가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 이외의 사업체는 제외하였으며, 영리여부에 따라 일부 업종 및 사업체를 통계작성 분류대상에서 제외함 * \"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 변경(종사자=>매출액)됐으므로, \"14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주의 필요함 *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 업종)인 기업을 의미함 * 2017년부터 10차 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됨","url":"https://www.data.go.kr/data/15071460/fileData.do","keywords":["사업체수,중소기업,소상공인"],"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0-10-28","dateModified":"2020-10-28","datePublished":"2020-10-28","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빅데이터담당관","telephone":"+82-022133436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