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여수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명,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현황 등)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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