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전라남도 여수시_협동조합 현황","description":"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여수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명,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현황 등)자료를 제공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15306/fileData.do","keywords":["협동조합,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업"],"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4-06-16","dateModified":"2024-07-09","datePublished":"2024-06-16","creator":{"name":"전라남도 여수시","contactPoint":{"contactType":"스마트정보과","telephone":"+82-061659525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