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 알권리 목적의 정보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 민원신청 등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접수하며, 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기계판독이 불가능할 때는 신청인에게 통보(메일)하고 종결 처리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및 시행(2013.10.31)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확인합니다.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 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게 되고, 제공신청서가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여부 심의를 거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공공데이터를 제공 불가로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불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요청>분쟁조정 신청' 메뉴 혹은 이메일,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 02-6191-2064, odmc@nia.or.kr)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데이터의 개방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신 후 제공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