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입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성,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의무화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영문명 : Open Data Strategy Council)는 이 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에 발족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공공데이터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민간위원을 50%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핵심 원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 4회 연속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다지 피부로 느끼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자
국민과 사회가 필요한 공공데이터와 함께 신산업, 기업 및 창업자가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보다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민이나 기업,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질적으로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
한 덕 수, 이 준 기

주요 연혁
2024
02.02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안) ('24~'25년) 심의·의결
2023
11.17 공공데이터 관련 위원회 통합
04.10 202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2022
12.29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5) 심의·의결
12.19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07.20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5) 추진방향 심의·의결
07.20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5)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지침 심의·의결
04.3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02.10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심의·의결
02.10 2022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계획 심의·의결
02.1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21
12.29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홈페이지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
10.2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전부개정
04.01 2021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계획 심의·의결
04.01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심의·의결
2020
05.06 2020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계획 심의·의결
05.06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03.26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심의·의결
2019
12.24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2) 심의·의결
09.03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일부개정
02.28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심의·의결
02.28 2019년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계획 심의·의결
2018
05.02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심의·의결
02.26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02.26 2018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계획 심의·의결
02.26 공공데이터 혁신 전략 심의·의결
2017
03.29 2017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계획 심의·의결
03.29 2017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심의·의결
2016
12.15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17-2019) 심의·의결
11.2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일부개정
03.30 2016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계획 심의·의결
03.30 201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심의·의결
02.01 제2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2015
04.02 201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심의·의결
2014
04.21 201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심의·의결
03.0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2013
12.10 제1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13-2017) 심의·의결
12.10 제1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조직도
상위 조직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중간 조직 :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활용분과위원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하위 조직 :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개방/공유 전문위원회, AI/데이터 분석 전문위원회, 품질 전문위원회.png
전략위원회 역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의거,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 (국무총리 소속 기관)
각 위원회 역할
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
각 분과위원회: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전략위원회 기능 * 공공데이터법 제6조
1. 공공데이터법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공공데이터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3의2.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법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 · 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호의 사항
7. 공공데이터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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