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성,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의무화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영문명 : Open Data Strategy Council)는 이 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에 발족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공공데이터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민간위원을 50%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핵심 원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 4회 연속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다지 피부로 느끼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자
국민과 사회가 필요한 공공데이터와 함께 신산업, 기업 및 창업자가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보다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민이나 기업,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질적으로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
한 덕 수, 이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