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포털 사용자 메뉴얼('24.8)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3
조회수 691
https://www.open.go.kr/infOthbc/dta/dtaDta.do
정보공개법상 '24년 정보공개포털 사용자 메뉴얼('24.08.23)입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을 받은자로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인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거부 처분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 신청은 반려 대상이므로, 해당 절차를 확인하시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 , '행정심판' 등 관련 제도에 따른
구제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포털 웹사이트 주소(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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