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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 발급 현황 개방 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위한 발전소 현황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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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 발급 현황 개방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에너지공단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 발급 현황 개방 정보_20240930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서명 통계분석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13087호)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5-155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분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1-2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판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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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5577 다운로드(바로가기) 118
등록일 2024-10-21 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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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위한 발전소 현황을 제공한다 .
기타 유의사항 증설 및 말소 등으로 인하여 업데이트 시기마다 이전 업데이트되었던 발전소 수 및 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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