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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비를 현금급여로 지원한 지급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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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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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_20231231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부서명 빅데이터사업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6-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
확장자 CSV 키워드 현금급여,요양비,자가도뇨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65 다운로드(바로가기) 11
등록일 2024-06-18 수정일 2024-06-1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비를 현금급여로 지원한 지급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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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_20231231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6-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현금급여,요양비,자가도뇨
등록일 2024-06-18 수정일 2024-06-1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비를 현금급여로 지원한 지급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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