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금영수증제도는 2005.1.1일부터 시행함 2. 전체 가입자수는 해당연도 12.31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한 전체 사업자 수임(계속사업자 기준) 3.가입지정자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종과 같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임 * 전체 가입자 수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기준이며, 가입지정자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외 부업종코드를 포함하여 지정 4.가입의무 외 가입자는 가입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임
1.현금영수증제도는 2005.1.1일부터 시행함 2. 전체 가입자수는 해당연도 12.31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한 전체 사업자 수임(계속사업자 기준) 3.가입지정자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종과 같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임 * 전체 가입자 수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기준이며, 가입지정자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외 부업종코드를 포함하여 지정 4.가입의무 외 가입자는 가입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임
1.현금영수증제도는 2005.1.1일부터 시행함 2. 전체 가입자수는 해당연도 12.31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한 전체 사업자 수임(계속사업자 기준) 3.가입지정자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종과 같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임 * 전체 가입자 수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기준이며, 가입지정자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외 부업종코드를 포함하여 지정 4.가입의무 외 가입자는 가입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