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사회단체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정에 대한 정보(무료급식차량 등은 장소가 명확하고 정기적인 운영일 경우 포함 / 교회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받아 지역 무료급식소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및 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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