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은 지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성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4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기준액은 통-리장의 경우 기본수당 월400,000원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월2회지급, 반장수당50,000원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정보는 2015~2019 회계연도의 정보가 제공되며 대상회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기타/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당초예산 정보가 제공됩니다. 세부 제공정보는 세출총액, 편성액, 통장이장반장 활동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