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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_의회회의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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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명 정보통신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032-560-5993
보유근거 수집방법 서구의회 회의록 시스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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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12 수정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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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18 가교종금사 종금사 폐쇄를 돕기 위해 1998년초 임시로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 한아름종합금융이라고도 불림. 신용관리기금이 운용하는 이 회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모든 종금사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해 정리해 줌. 개인이 폐쇄된 종금사의 예금을 찾을 경우, 해당 종금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한아름종금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액을 예금자 계좌로 송금해 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가교종금사가 인수해 회수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줌.
75319 가부동수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56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
75320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75321 가산금리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실제 금리의 차이. 융자계약 당시의 LIBOR가 연 8.5%인데 실제 지불금리가 연 9.5%라면 차율(差率) 1.0% 포인트를 가산금리(spread)라 하며 이자율 1.0% 포인트는 취급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됨. 융자계약은 일반적으로 LIBOR에 몇 % 가산해 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가산금리라고 부름. 스프레드는 융자 대상국이나 기업의 리스크 평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는 가산금리가 높음.
75322 가산세 가산세는 조세의 정당하고도 성실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신고에 의한 징수나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에 있어 신고의무나 납부의무의 위반이나 나태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성질의 징수금이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보고불이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세, 기장불이행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가산세 등이 있으며 세목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의2).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되는 징수금만을 가산금이라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가산세의 가산세율은 세목에 따라, 그리고 가산발생의 경우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있다.
75323 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개헌시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75324 가용재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다.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75325 간담회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현안 문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한 유형, 간담회는 보통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쌍방적 의사소통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제안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의 청취, 정책의 취지전달,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태도의 조성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간담회에 해당되는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는 기관장과의 대화, 행정에 관한 각종 설명회, 각종 초청 대화 등이 있다.
75326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산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위원회(기초·광역포함)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지방위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
75327 간사회사 기업체의 증권 발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간사회사는 발행자와 증권 발행의 타당성 여부, 소화 가능성,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협의해 결정하며 인수단 및 청약기관을 구성해 증권 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킴. 증권 발행규모가 방대해 간사회사 혼자로 발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간사회사들끼리 간사단을 구성하기도 함. 이때 핵심적 역할을 하는 회사가 主간사회사임. 간사회사는 대외적 공신력, 자금력 등 여러 조건이 구비된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
75328 간선단체장 간선단체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 쪽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선출을 통하여 당선된 자를 말한다. 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기관대립형으로 구성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집행기관의 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로서 기관대립형이란, 국가의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간선단체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프랑스의 시·읍·면장-의회형은 집행기관인 시·읍·면장과 의결 기관인 의회를 분리시키되, 시장과 보좌역을 시· 읍· 면의회가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남부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t emberg), 바이에른(Bayern)주의 지방자치법은 읍·면과 군의 집행기관의 장을 당해 읍·면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행기관의 장을 의회가 선출하는 간선단체장을 두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먼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책임을 지고 집행기관의 간선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와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이란 논리적 요구에 가장 부합한다. 셋째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때에는 간선단체장은 의회의 지지를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먼저 합리적·능률적이어야 할 지방행정이 지방의회의 정치세력에 지나치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로, 의회내의 정당세력이 불안정할 때에는 시·읍·면장이 의회대책에 부심하여 행정사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집행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와 민의의 반영이 소홀해지며 약화되기 쉽다. 넷째, 간선단체장이 정치적 또는 파당적으로 선출되기 쉬우므로 행정능력을 구비한 적임자가 꼭 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간선단체장의 지위가 행정상의 업적보다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행정적 활동을 등한시 하기 쉽다는 점이다.
75329 간선제 선거권자가 직접 공직을 담당할 자를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공직담당자를 선거하게하거나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인들이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해 투표소로 갈 때 대통령의 직접선출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며 18세기 헌정(憲政)의 유산인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러 가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뽑힌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대통령 선거인들은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투표(11월)가 끝난 후 12월에 이 대통령 선거인들은 각기 자신의 주(州) 수도(首都)에서 만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면 대통령 선거인단 538표 중에서 적어도 270표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의 간선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다. 특히 서유럽제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은 의회정적(議會政的)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대체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시·읍·면장(maire)(시·읍·면법 L.122-4), 시장제도(B rgermeisterverfassung)와 집행위원회제도(Magistratsverfassung)를 채택하는 독일의 시·읍·면(Gemeinde), 스웨덴의 시·읍·면(kommun), 이태리의 시·읍·면(comuni)의 장 등이 간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75330 간접적 주민발안 주민발안이란 일정한 수의 유전자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현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에도 법이 정하는 수의 유전자들의 서명에 의해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주민의 발안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직접적 주민발안과, 일정수의 주민에 의한 발안이 있으면 일단 지방의회가 심의를 하여 이를 승인하면 주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발안이 성립하는 것과,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다
75331 간접참여제 주민이 자치운영에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참여 방식과 간접참여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민이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직접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며, 후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여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지역안의 공공업무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참여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화·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문화·기술화된 자치업무를 일일이 주민이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여 방식이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지방자치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가 자치업무에 간접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주민은 선거의 시점에서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치고 대표자를 선출한 후에는 주민의 의사가 대표자의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정 방식을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하되, 이러한 간접참정 방식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직접참정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직접참정 방식이 이른바 직접청구 및 주민투표이다.
75332 간접참정제도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여제도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민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대표를 선출할 뿐 그 대표를 통하여 간접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대국가에서는 국정은 물론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참정제도를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간접참정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참정제도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주민의 간접참여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의원의 선거이고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기타 법관 등 공무원을 선거하지만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방법이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장을 선거하는 간접참여의 방식이 채용되고 있을뿐 이러한 간접참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직접참여의 제도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즉, 주민의 의사는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주민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대표민주제 또는 간접민주제이다
75333 간접통제방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주민이 직접 자치정(自治政)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하여 대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재민자로서의 주민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대표와 민의와의 갭(gap)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직접통제방법(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과 간접통제방법이 있다. 간접통제방법이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공적인 활동을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압력이다. 간접통제방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론과 다음의 선거이다. 따라서 언론이 대표자들의 공적인 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는 다음의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에 지지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바로 간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과 선거야말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통제방법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75334 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75335 감독권 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는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의 감독권은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의 감독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속의 국가로 되어 전체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감독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되어 자치행정은 소멸하게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감독권은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조화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감독권의 남용은 위법한 감독권의 행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75336 감독법정주의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인 공익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간의 긴장관계를 감독청의 판단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감독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소한 위법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75337 감독수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침해적 감독수단)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해적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지정명령,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조사 및 감사 등이 있다. 감독수단은 그 행사시기에 따라 사전적 감독수단과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독수단의 종류에 따라 침해적 감독수단과 비침해적 감독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75338 감독편의주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의 하나로 감독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감독편의주의란, 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법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의 감독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감독권행사의 법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반드시 감독관청이 감독권을 행사해야 하는 입법례를 감독법정주의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예컨대 제157조 제1항에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59조 제1항에서 ".....재의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감독청에게 감독권의 행사를 재량에 따라서 결정 할 수 있게 하는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목적이 모든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을 빠짐없이 색출하여 이를 교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건전한 지방행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소한 모든 위법작용에 대하여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감독법정주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작용을 발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재량을 허용해 주는 감독편의주의가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감독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원활한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청은 재량의 범위내에서 감독권의 행사를 않을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감독편의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다만 감독청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의무에 합당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재량이 영(零)으로 수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는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75339 감독행정기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무를 사물관할(事物管轄)로 하는 상급행정기관을 뜻한다. 행정심판의 재경청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심판법§5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는 당해 사무에 대한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법§5③), 예컨대 도지사의 식품위생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도시가스사업 업무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 장관이, 서울 특별시의 경찰업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각각 재결청이 된다.
75340 감면 감면은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상 등으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 한시적이다. 감면은 크게 비과세, 면제, 세액 감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비과세는 과세제의 또는 과세금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다시 납세의무 자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과세객체의 성격 또는 용도에 근거하여 공적 성격,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사유에 의하여 제외시키는 것으로 구분된다. 면제라 함은 법령에 의해서 정하여진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비과세는 법률이 당해 대상을 과세물건의 선택에서 제외하고 이를 과세대상 외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면제는 법률이 일반적으로 당해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선택해 이에 과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도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다. 감면이라 함은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과세한 후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다거나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종사자에 대한 농지세감면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75341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36)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75342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행정사무감사·조사가 끝난 경우 의장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9).
75343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6조④). 。 현지 확인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7④).
75344 감사·조사의 한계 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6).
75345 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데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Ⅰ. 사무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장은 계획서안의 작성권자가 되고 운영 위원회는 계획서안의 협의권자가 되어 양자간의 협의로 작성하고, Ⅱ. 사무감사계획서 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75346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감사계획서가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면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업시행령 ∮17의2①).
75347 감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6①).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④)
75348 감사기간 감사는 매년 11월 20일(시·도의 경우) 또는 11월25일(시·군·자치구의 경우)부터 개최되는 정기회 기간중 시·도(광역)의회는 5일이내, 시·군·구(기초)의회는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에서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6).
75349 감사기관 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보통 감독행정청이 소속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감사하나, 여기서는 감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감사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75350 감사대상기관 당해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동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3).
75351 감사대상사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75352 감사보고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엔 감사목적, 활동기간, 대상기관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주요 근거서를 첨부·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8).
75353 감사선언 감사활동 시작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감사활동과 관련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선언문안의 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업합니다"이며 위원장이 개최 선포를 하고 감사의 취지, 감사위원회를 대표한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감사에 들어간다
75354 감사시 주의의무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조8).
75355 감사실시통보서 감사를 실시할 해당기관에 알리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감사위원회)도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보통보고요구, 필요한서류제출, 증인등의 출석요구와 함께 피감사기관에 요구일 3일전까지 통보된다
75356 감시권 감시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사무의 집행을 조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감독상의 기초적 수단이다. 이 감시에는 하급기관의 집무를 검열하는 방법과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그 집무에 관하여 보고케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는 감시적 권한으로서는 감사권·조사권·답변요구권·서류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감시권은 의결권을 보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의회에 보장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증빙서류 및 계산서 등의 검열과 지방의회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권이 행사되고 있다.(지방자치법∮125①)
75357 감채기금 감채기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감채기금의 활용실적은 미미하나, 일본의 경우는 1978년부터 자치성(自治省)의 권고로 감채기금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로 지방채의 증가가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잃게 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또한 지방채의 상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등과 관계없이 지출되어야 하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방채의 상환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이 바로 감채기금이다.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특정자산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 감채적립금을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매년 수입의 일부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특정자산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의한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예방할 수 있고 지방채의 이용도 활성화될 것이다.
75358 감축관리 경제사회에서 합리성이 강조되게 되면 행정수요가 증대되더라도 정부규모의 확대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극적인 억제방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왕의 정부규모를 적극적으로 감량해 나갈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 기업경영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행·재정분야가 대상이 되며, 그 핵심은 행·재정의 간소효율화와 건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정세와 주민욕구증대현상이 두드러지는 환경에서 21세기를 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려면 모든 부문의 감축관리가 요구되며 사무나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되게 조직과 기구의 간소화, 급여,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함께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야를 재점검하고 행정관여의 필요성, 수익과 부담의 공평성 확보, 행정능률향상을 바탕으로하여 정부대상업무를 정리하거나 합리적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경영관리의 합리화, 효율화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OA화와 같은 사무개선, 그리고 민간활력발휘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행정책임을 확보하면서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
75359 감표위원 지방의회에서 투표나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의장이 투표용지 배부소, 기표소, 투표소에 배치되도록 약간인의 위원을 지명한다.
75360 강임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강임 할 수 있으며 강임 된 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 임용된다.
75361 강제공채 공채는 소화방법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따라 강제공제와 임의공채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채중 매출공채는 강재공채의 예이며 그 밖의 공채는 임의공채이다.
75362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투표자의 투표권 행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느냐 자유의사에 맡기느냐에 따른 제도적 구분으로서 양제도는 선거에 있어서 기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별된다. 선거에 있어서 기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강제투표제이며, 선거인의 기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제재도 가하지 않고 투표에 관해서 선거인의 임의에 일임하는 제도를 임의투표제 또는 자유투표제라 한다.
75363 개발거점 개발거점은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집중개발함으로써 그 개발효과가 차차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게 하고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선택된 지역을 일컫는다. 개발거점은 성장거점이론의 성장거점에 해당한다. 성장거점개발은 불란서 빼루에 의하여 제안된 성장극의 이론적 배경을 적용한 지역개발의 한 전략이다. 성장거점에 대하여 미르달(Gunner Myrdal)은 중심도시,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은 개발된 지역, 프리드만(Friedmann)은 중심지, 모즐리(Malcolm J.Moseley)는 통근, 통학이 가능하고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지역, 부드빌(J. R. Boundeville)은 자본과 자원이 집적된 극화지역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장거점은 지역정책상 다양한 성격의 정책수단이 되지만 공업복합지, 신도시, 중심지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성장거점전략상 개발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선택된 성장거점은 "도시"였으며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는 공업 혹은 제조업이 채택되었다. 거점개발방식은 하나 또는 몇몇 대도시의 과대성장에 따른 도시문제 및 지역격차문제의 해소나 낙후지역의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지역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기존의 지역과 관련하여 각 지역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몇 개의 대규모 개발거점을 설정하고 이들 개발거점과의 접속관계 및 주변농림어업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공업 등의 생산기능, 유통, 문화, 관광 등의 기능으로 분화한다. 그리고 이들 기능을 공유하는 중규모, 소규모 개발거점을 배치하여 교통통신시설에 의해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상호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주변 농림어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연쇄반응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75364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보다 나은 개선방안이나 장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작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저개발국의 계획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며, 경제, 사회개발, 자원개발, 국토(지역)개발 등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개발계획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각각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인 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에 의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발계획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 사회발전계획과 국토(지역)개발계획이 있으며, 국토(지역)개발계획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계획), 도종합건설계획(도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시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법적 계획과 기타 권역개발계획 등이 이에 속한다.
75365 개발권역 개발권역이란 고용, 소득 또는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연속적인 공간이고 개발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키며 계획권역(planning region)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개발계획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범역을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다. 이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중시한 쇼핑, 통근, 통학권, 의료권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생활권, 상권, 시장권, 생활환경 등의 경제권 및 행정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지만 정책결정, 계획집행의 주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 유지를 위해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4대권(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유역권), 8중권(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제주권), 17소권, 그리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28개 지역생활권(대도시생활권 5, 지방도시생활권 17, 농총도시생활권 6)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1991)의 4개 지역경제권과 특정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3차 국통종합개발계획의 수도권, 강원권, 청주권, 대전권, 전주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의 9개의 개발권역과 특정 목적의 여가권, 문화권, 자원권 등이 있다.
75366 개발부담금 공공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개발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도시시설의 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이 시행되면 그 주변지역에 편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며, 이러한 상승된 지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자에게 환원시켜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충당케 하는 부담금이 바로 개발부담금인 것이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의 귀속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의 범위, 대상과 개개사업 등에 대한 지가상승부분의 파악, 현행세제의 조정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9. 12. 30일에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동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2④),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동법∮4①).
75367 개발비용 도시 및 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개발을 광의로 해석하면 경제·산업, 물리적 시설, 교육·문화, 기타 사회전반에 걸친 개발을 망라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이라 하지만, 개발을 협의로 정의할 때에는 경제·산업과 물리적 시설에 한정하고 더 좁게 정의하면 물리적 시설, 곧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시설에 국한하게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개발비용이라 한다. 도시 또는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많은 개발비용이 필요하게 되며 이 비용이 투자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낙후상태에 머물게 되고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점차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 들어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개발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관리비용만이 필요하게 된다. 한 지역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과 요건을 갖추는 문턱, 예로는 베네수엘라(Venezuela)의 지역개발에서 프리드만(Friedman)이 사용했던 중행지역, 상향적 과도지역), 하향적 과도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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