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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_속기록지정현황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기록관은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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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_속기록지정현황_20240813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관리부서명 기록서비스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PDF 키워드 대통령기록물,회의,속기록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
등록일 2024-08-13 수정일 2024-08-31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pa.go.kr/portal/introduce/newNotice/sokGiList.do#
설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기록관은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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