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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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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세율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관세청_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세율_20220125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관세청
관리부서명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34234
확장자 XLSX 키워드 중국,수입,협정세율
데이터 한계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바로가기) 42
등록일 2024-07-24 수정일 2024-07-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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