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취수해역 정보 제공 목적으로 생산한 「해양심층수법」 제3조, 해양 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알맞은 해저 지형 및 수질 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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