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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연안침식관리구역(점)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생산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관리법」 제2조,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점형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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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연안침식관리구역(점)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연안침식관리구역(점)_20240717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관리부서명 운영지원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7-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SHP 키워드 해양수산부,연안관리법,점형정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
등록일 2024-07-22 수정일 2024-09-0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생산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관리법」 제2조,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점형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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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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