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목적으로 생산한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목적으로 생산한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목적으로 생산한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