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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신항만예정지역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목적으로 생산한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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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신항만예정지역_20240717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관리부서명 운영지원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7-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SHP 키워드 신항만,수송,수역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
등록일 2024-07-19 수정일 2024-09-0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목적으로 생산한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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