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의 급여종류, 입내원일수, 내원1일당진료비, 내원1일당급여비, 진료비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아직 공표 전이며, 향후 공표되는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진료일 기준이며, 약국의 처방조제 입내원일수는 계에서 제외함 2) 내원1일당진료비=진료비/입내원일수, 내원1일당급여비=급여비/입내원일수로 계와 합이 다를 수 있음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 또는 수진기준으로 구분함 ○계수가 단위미만인 수는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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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의 급여종류, 입내원일수, 내원1일당진료비, 내원1일당급여비, 진료비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아직 공표 전이며, 향후 공표되는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진료일 기준이며, 약국의 처방조제 입내원일수는 계에서 제외함 2) 내원1일당진료비=진료비/입내원일수, 내원1일당급여비=급여비/입내원일수로 계와 합이 다를 수 있음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 또는 수진기준으로 구분함 ○계수가 단위미만인 수는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의 급여종류, 입내원일수, 내원1일당진료비, 내원1일당급여비, 진료비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아직 공표 전이며, 향후 공표되는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진료일 기준이며, 약국의 처방조제 입내원일수는 계에서 제외함 2) 내원1일당진료비=진료비/입내원일수, 내원1일당급여비=급여비/입내원일수로 계와 합이 다를 수 있음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 또는 수진기준으로 구분함 ○계수가 단위미만인 수는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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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의 급여종류, 입내원일수, 내원1일당진료비, 내원1일당급여비, 진료비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아직 공표 전이며, 향후 공표되는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진료일 기준이며, 약국의 처방조제 입내원일수는 계에서 제외함 2) 내원1일당진료비=진료비/입내원일수, 내원1일당급여비=급여비/입내원일수로 계와 합이 다를 수 있음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 또는 수진기준으로 구분함 ○계수가 단위미만인 수는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의 급여종류, 입내원일수, 내원1일당진료비, 내원1일당급여비, 진료비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아직 공표 전이며, 향후 공표되는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진료일 기준이며, 약국의 처방조제 입내원일수는 계에서 제외함 2) 내원1일당진료비=진료비/입내원일수, 내원1일당급여비=급여비/입내원일수로 계와 합이 다를 수 있음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 또는 수진기준으로 구분함 ○계수가 단위미만인 수는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