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통관 전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되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통관 후 데이터)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폐기물량 기준 상위 10 품목외는 "기타"로 산정 (2023년 데이터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3. 폐지의 경우, 2020.7월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대상으로 분류됨.
<참고> 1. 통관 전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되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통관 후 데이터)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폐기물량 기준 상위 10 품목외는 "기타"로 산정 (2023년 데이터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3. 폐지의 경우, 2020.7월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대상으로 분류됨.
<참고> 1. 통관 전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되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통관 후 데이터)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폐기물량 기준 상위 10 품목외는 "기타"로 산정 (2023년 데이터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3. 폐지의 경우, 2020.7월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대상으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