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의거,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지정상품 인지도를 강화하고 상품 데이터로 상품명, 용도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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