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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해양관측 및 정도관리 인증기관 정보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관측&정도관리 인증기관 및 인증분야과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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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해양관측 및 정도관리 인증기관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_해양관측 및 정도관리 인증기관 정보_20230717
분류체계 환경 - 해양환경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4
확장자 XLSX 키워드 해양관측,정도관리,인증기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8
등록일 2023-07-17 수정일 2023-08-03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eis.go.kr/mei/qcstatus/qcstatus.do
설명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관측&정도관리 인증기관 및 인증분야과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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