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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한중과도수역

한.중 어업협정 제8조에 의거한 한중과도수역 정보, 황해상 중간지점에 설정된 잠정조치수역과 해당국 연안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사이에 설치된 수역으로 협정 발효일인 2001년 6월 30일부터 4년이 지나 자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귀속된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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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한중과도수역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한중과도수역_20240705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관리부서명 운영지원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7-0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SHP 키워드 한중과도,어업협정,배타적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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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589 다운로드(바로가기) 66
등록일 2024-07-06 수정일 2024-07-2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중 어업협정 제8조에 의거한 한중과도수역 정보, 황해상 중간지점에 설정된 잠정조치수역과 해당국 연안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사이에 설치된 수역으로 협정 발효일인 2001년 6월 30일부터 4년이 지나 자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귀속된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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