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_연안통합관리_용도지역지구규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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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8조의2 | 이용연안구역 | 제8조의2 (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골재채취단지 | 골재채취법 | 이용연안구역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9조/10조/11조/12조/13조 | 특수연안구역 |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ㆍ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2조 | 이용연안구역 |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 15조 | 보전연안구역 |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6.9>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 각호의 행위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84조 | 보전연안구역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2.6>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이나 주 |
습지보호지역 | 습지보전법 | 13조 | 보전연안구역 | 제13조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007.4.11>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2.9, 2006.10.4>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7.1.26, 2008.2.29>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
신항만 건설예정지역 | 신항만건설촉진법 | 12조 | 이용연안구역 | 제12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을 알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
어항구역 | 어촌/어항법 | 45조 | 이용연안구역 | 제4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 23조 | 보전연안구역 | 제23조 (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전원개발촉진법 | 8조 | 특수연안구역 | 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 특수연안구역 | 특별관리 해역에 해당 하는 규제사항을 찾기 힘듬 | |
항만구역 | 항만법 | 84조 | 이용연안구역 | 제84조 (행위 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7조 | 보전연안구역 |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1. 해양보호구역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ㆍ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ㆍ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5.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6.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8. 그 밖에 해양생태계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행위로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ㆍ영어(영어)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해양생태계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7.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에 생태체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는 동 구역지정의 근거사유가 되는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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