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단, 0세와 1~4세 구분(0세, 1~4세/5~9세/…/100세 이상)
5. 등록자수: 연도 내 신청접수구분별 중복 제거
6. 구분질환 설명 ①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②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③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④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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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단, 0세와 1~4세 구분(0세, 1~4세/5~9세/…/100세 이상)
5. 등록자수: 연도 내 신청접수구분별 중복 제거
6. 구분질환 설명 ①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②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③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④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단, 0세와 1~4세 구분(0세, 1~4세/5~9세/…/100세 이상)
5. 등록자수: 연도 내 신청접수구분별 중복 제거
6. 구분질환 설명 ①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②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③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④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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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단, 0세와 1~4세 구분(0세, 1~4세/5~9세/…/10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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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분질환 설명 ①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②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③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④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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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분질환 설명 ①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②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③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④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