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_암 산정특례 신청구분별 등록 현황

1. 연도: 2018년 ~ 2022년

2. 구분: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구분

3. 성별: 남, 여

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단, 0세와 1~4세 구분(0세, 1~4세/5~9세/…/100세 이상)

5. 등록자수: 연도 내 신청접수구분별 중복 제거

6. 구분질환 설명
①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②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③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④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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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국민건강보험공단_암 산정특례 신청구분별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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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_암 산정특례 신청구분별 등록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민건강보험공단_암 산정특례 신청구분별 등록 현황_20230504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부서명 빅데이터사업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60
확장자 CSV 키워드 산정특례,암,신규암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31
등록일 2023-05-04 수정일 2023-05-0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연도: 2018년 ~ 2022년

2. 구분: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구분

3. 성별: 남, 여

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단, 0세와 1~4세 구분(0세, 1~4세/5~9세/…/100세 이상)

5. 등록자수: 연도 내 신청접수구분별 중복 제거

6. 구분질환 설명
①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②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③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④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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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_암 산정특례 신청구분별 등록 현황_20230504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6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산정특례,암,신규암
등록일 2023-05-04 수정일 2023-05-0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1. 연도: 2018년 ~ 2022년

2. 구분: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구분

3. 성별: 남, 여

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단, 0세와 1~4세 구분(0세, 1~4세/5~9세/…/100세 이상)

5. 등록자수: 연도 내 신청접수구분별 중복 제거

6. 구분질환 설명
①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②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③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④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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