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22년 간 특정 질환에 대한 ①연도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건수 및 ②연도말 기준 적용건수 현황
1. 산출기준 (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 (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
2. 연도: 2018년~2022년(5년)
3. 질환구분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 ‘암’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신규 등록 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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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2년 간 특정 질환에 대한 ①연도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건수 및 ②연도말 기준 적용건수 현황
1. 산출기준 (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 (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
2. 연도: 2018년~2022년(5년)
3. 질환구분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 ‘암’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신규 등록 시 구분
2018년~2022년 간 특정 질환에 대한 ①연도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건수 및 ②연도말 기준 적용건수 현황
1. 산출기준 (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 (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
2. 연도: 2018년~2022년(5년)
3. 질환구분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 ‘암’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신규 등록 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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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2년 간 특정 질환에 대한 ①연도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건수 및 ②연도말 기준 적용건수 현황
1. 산출기준 (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 (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
2. 연도: 2018년~2022년(5년)
3. 질환구분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 ‘암’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신규 등록 시 구분
2018년~2022년 간 특정 질환에 대한 ①연도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건수 및 ②연도말 기준 적용건수 현황
1. 산출기준 (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 (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
2. 연도: 2018년~2022년(5년)
3. 질환구분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 ‘암’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신규 등록 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