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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일시양륙신고 현황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세관별 일시양륙신고 건수 집계 데이터 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2020.11.23.),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행(2021.6.4.)으로 컨테이너와 자동차 화물에 대한 일시양륙신고는 생략되었고, 일시양륙신고 대상화물은 신고 수리 후에 일시 양륙 진행이 가능하며 신고수리기간은 즉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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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일시양륙신고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관세청_일시양륙신고 현황_20221231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 제공기관 관세청
관리부서명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관세법 수집방법 관세법에 정한 정보를 관계사가 EDI/Internet을 통해 세관에 전송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세관별,일시양륙신고,집계
데이터 한계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바로가기) 572
등록일 2023-02-15 수정일 2023-02-1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세관별 일시양륙신고 건수 집계 데이터 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2020.11.23.),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행(2021.6.4.)으로 컨테이너와 자동차 화물에 대한 일시양륙신고는 생략되었고, 일시양륙신고 대상화물은 신고 수리 후에 일시 양륙 진행이 가능하며 신고수리기간은 즉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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