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세관별 일시양륙신고 건수 집계 데이터 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2020.11.23.),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행(2021.6.4.)으로 컨테이너와 자동차 화물에 대한 일시양륙신고는 생략되었고, 일시양륙신고 대상화물은 신고 수리 후에 일시 양륙 진행이 가능하며 신고수리기간은 즉시 입니다.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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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5
수정일
2023-02-1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세관별 일시양륙신고 건수 집계 데이터 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2020.11.23.),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행(2021.6.4.)으로 컨테이너와 자동차 화물에 대한 일시양륙신고는 생략되었고, 일시양륙신고 대상화물은 신고 수리 후에 일시 양륙 진행이 가능하며 신고수리기간은 즉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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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관별,일시양륙신고,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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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세관별 일시양륙신고 건수 집계 데이터 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2020.11.23.),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행(2021.6.4.)으로 컨테이너와 자동차 화물에 대한 일시양륙신고는 생략되었고, 일시양륙신고 대상화물은 신고 수리 후에 일시 양륙 진행이 가능하며 신고수리기간은 즉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