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다양한 공공데이터 사용자에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신뢰성 높은 정보를 통해 공공의 건강 보호와 화장품 산업의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화장품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품목명, 제조일자, 유효기간, 포장단위, 승인일자, 비고, 회수명령일자, 공개마감일자, 사업자번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방 데이터를 통해 회수 또는 판매중지된 화장품의 정보와 업체 정보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해 우려 제품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회수, 판매중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보호 및 보건 향상, 화장품 산업의 책임 경영, 신뢰성 제고 등 다각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