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해당 분기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고 사유(5% 이상 지분율 신규취득 및 5% 이상 지분율 취득 이후 1% 이상 변동)가 발생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보고한 내역으로, 보고 전일까지의 변동 내역이 포함되어 해당 분기가 아닌 보고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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