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 생태계의 현황과 장단기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해양생물종다양성 유지 등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항목 중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대상영역별 자료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 생태계의 현황과 장단기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해양생물종다양성 유지 등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항목 중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대상영역별 자료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 생태계의 현황과 장단기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해양생물종다양성 유지 등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항목 중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대상영역별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