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HWP

기획재정부_관세사법 개정안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 입니다. 관세사으 직무범위 명확화,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기획재정부_관세사법 개정안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기획재정부_관세사법 개정안_20240725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기획재정부
관리부서명 세제실 관세제도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관세사,관세,세법개정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05
등록일 2022-08-17 수정일 2024-08-3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 입니다. 관세사으 직무범위 명확화,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