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농촌의 다양한 지원 , 보고금 등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되는 정보는 경영인력에 대한 일반현황,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 현황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해당 정보는 지역별 구분을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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