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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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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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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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검사 매뉴얼(사출성형기))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