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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_광주광역시 시군구별 보훈대상자 인원현황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신 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자인 유족 1명 중
광주광역시 및 관할 시군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의 현황입니다.

<참고>

ㅇ 주의사항
-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됩니다.
- 유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분, 선순위자가 아닌 유(가)족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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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_광주광역시 시군구별 보훈대상자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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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가보훈부_광주광역시 시군구별 보훈대상자 인원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가보훈부_광주광역시 시군구별 보훈대상자 인원현황_20240930
분류체계 사회복지 - 보훈 제공기관 국가보훈부
관리부서명 정보화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b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br/>-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br/>-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br/>-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br/>-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br/>-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분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1-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690
확장자 CSV 키워드 보훈대상자,인원현황,광주광역시 지역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529 다운로드(바로가기) 8
등록일 2024-10-25 수정일 2024-10-28
데이터 한계 광역시도 편입, 자치구 분구, 특별자치도 출범 등 행정구역 코드 변경으로 인해 실제 거주 인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신 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자인 유족 1명 중
광주광역시 및 관할 시군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의 현황입니다.

<참고>

ㅇ 주의사항
-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됩니다.
- 유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분, 선순위자가 아닌 유(가)족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21년 1분기부터 누적된 자료이며, 24년 3분기부터 기존 대상구분 일부를 상위 분류로 분리하였습니다. 중복 인원이 있어 대상별 인원 합산 시 실인원보다 많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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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가보훈부_광주광역시 시군구별 보훈대상자 인원현황_20240930
분류체계 사회복지 - 보훈 제공기관 국가보훈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b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br/>-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br/>-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br/>-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br/>-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br/>-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분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1-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69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광역시도 편입, 자치구 분구, 특별자치도 출범 등 행정구역 코드 변경으로 인해 실제 거주 인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보훈대상자,인원현황,광주광역시 지역별
등록일 2024-10-25 수정일 2024-10-2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신 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자인 유족 1명 중
광주광역시 및 관할 시군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의 현황입니다.

<참고>

ㅇ 주의사항
-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됩니다.
- 유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분, 선순위자가 아닌 유(가)족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21년 1분기부터 누적된 자료이며, 24년 3분기부터 기존 대상구분 일부를 상위 분류로 분리하였습니다. 중복 인원이 있어 대상별 인원 합산 시 실인원보다 많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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