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_환경유해인자및질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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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 대기 | 다이옥신 | #내분비계 교란물질 #대기오염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발암물질 #사염화다이옥신 #식품 섭취 #폐기물 소각 #호르몬장애 | 염소 함유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 | 다이옥신(Dioxins)은 두개의 벤젠핵에 두개의 산소가 연결되고 벤젠핵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염소로 치환된 화학물질로 다이옥신류(PCDD,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와 퓨란(PCDF, Polychlorinated dibenzofuran)을 합한 물질을 말하며, 이론적으로 210여개의 이성체가 존재합니다. 염소 외 브롬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 4천여종에 이르며, 그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은 사염화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p-dioxin(TCDD), CAS 번호 : 1746-01-6)로 알려져 있습니다.다이옥신(PCDDs) 및 퓨란(PCDFs)의 화학구조식다이옥신은 고리가 세개인 방향족 화합물에 여러 개의 염소가 붙어 있는 화합물로 환경 중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물질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환경 내에 오랫동안 남으며 생채 내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될 수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중 하나입니다.다이옥신의 증기압은 매우 낮아 먼지, 재, 토양 등에 흡착되면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다이옥신은 비 등과 함께 땅으로 떨어지면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며 채소나 풀, 동물의 지방에 축적됩니다. 사람은 다이옥신에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다이옥신은 일반적으로 산소와 염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기물이 연소하는 과정 또는 연소 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발생원으로는 화합물 제조 공정, 폐기물 소각, 펄프 및 종이 제조, 자동차, 담배연기 등 인위적인 발생과 화산, 화재, 번개 및 산불 등 자연적인 오염원에 의해 발생됩니다.그 밖에, 2, 4, 5 -T(’99년부터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되어 국내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 등 페녹시계 제초제의 사용으로 환경 중에 배출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 등 염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소각할 때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도시쓰레기와 병원쓰레기 등에는 PVC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 소각 시 PVC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에 의해 다량의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 | 다이옥신류는 대부분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고, 소각시설 및 살충제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호흡, 피부 접촉 등에 의해 인체 내로 유입됩니다. 인체 내 유입된 다이옥신은 잘 배설되지 않고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으며, 뇌와 신경계통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 태아 또는 어린이 발달을 방해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이옥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체에 축적되면 면역체계 이상 및 호르몬 조절기능을 변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다이옥신을 섭취할 경우 초기에는 식욕감퇴,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흡입 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폐암 등 발병가능성이 있으며, 혈관 손상, 저체중 출산, 생체 구조의 변화, 성장 지체, 기능적 변화 등을 포함한 발달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음식을 통해 섭취뇌와 신경계에 영향1급 발암물질저체중 출산 |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일회용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합니다.고무, 비닐 등을 함부로 태우지 않습니다.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제초제 등 농약을 적당량만 사용합니다.재생 용지 등 재활용품 사용을 늘입니다. |
환경유해인자 | 대기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 #대기오염물질 #발암물질 #방향족탄화수소 #벤젠고리 | #벤조(a)피렌 #벤조(e)피렌 #성장발달 방해 #크리센 #피부발진 #피부자극 | 두개 이상의 벤젠고리로 구성된 방향족탄화수소의 총칭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벤젠고리를 지닌 방향족탄화수소로서 유기물의 연소부산물로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유기물질이 고온에서 열분해 및 열공정 등을 통해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주로 발생합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100종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단일 화합물이 아닌 혼합물로 존재합니다. 주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는 벤조[a]피렌(Benzo(a)pyrene, CAS 번호 : 50-32-8), 벤조[e]피렌(Benzo(e)pyrene, CAS 번호 : 192-79-2), 크리센(Chrysene, CAS 번호 : 218-01-9) 등이 있습니다.일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미량으로도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거나 돌연변이원성을 가진 물질로 석탄, 가스, 쓰레기, 음식물 등이 불완전연소시 생성되는 인위적 산물입니다.대기 중에서 대부분 먼지입자와 결합하여 수질 및 토양 등으로 전달되며, 수계에서도 검출되기도 합니다. | 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점오염원과 면오염원에서 주로 배출되며, 화석연료나 나무의 연소, 담배,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 인위적 배출원에 의해서도 발생됩니다.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공기 중에서 먼지 입자에 유착될 수 있으며, 일부는 토양 또는 지표수로부터 공기로 증발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배출원으로는 화산, 산불, 원유 등에서 발생되나 인위적 배출원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호흡을 통해 인체 속으로 유입되어 태아 또는 어린이의 성장발달을 방해하며 장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 눈 자극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벤조[b]플로란센, 벤조[k]플로란센은 인체 발암물질(Group 2A), 벤조[a]피렌, 크리센 및 플로렌 등을 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지정하였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에서는 인체 발암가능물질 7종을 포함한 16종에 대하여 우선 관리 대상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장발달 방해피부 발진, 눈 자극발암 가능물질 | |
환경유해인자 | 대기 | 미세먼지 | #PM10 #PM2.5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 #대응요령 #발암물질 #심혈관질환 #자동차 배출가스 #천식 #호흡기계 질환 #화석연료연소 |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10, PM2.5) | 미세먼지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를 말합니다. PM10은 10㎛ 이하의 입자 크기의 먼지로 구성된 미세먼지와 PM2.5는 2.5㎛ 이하의 입자크기의 먼지들로 구성된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들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 눈에 보이지 않으며,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 기관지 등에 침투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구성성분은 발생지역,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황산염, 질산염 등 덩어리와 석탄ㆍ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됩니다.국내 대기 중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1시간 주기로 모니터링을 하고있습니다. 대기 중 PM10의 환경기준은 연간 평균 50㎍/m3 이하, 24시간 평균 100㎍/m3 이하, PM2.5의 환경기준은 연간 평균 15㎍/m3 이하, 24시간 평균 35㎍/m3 이하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발생원은 흙먼지, 식물의 꽃가루 등 자연적 발생원과 화석 연료연소 시 발생하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미사먼지 등 인위적 발생원으로 구분되며, 발생원에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1차적 발생과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2차적 발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PM2.5의 경우 상당량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되어집니다. |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 않고 코, 구강, 기관지를 통하여 우리 몸 속까지 스며듭니다. 미세먼지가 몸 속에 유입되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도록 작용하는데, 이 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 폐, 심혈관 등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농도와 성분이 동일하다면 입자크기가 더 작을수록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하였으며,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에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천식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노인, 유아, 임산부, 심장 및 순환기 질환자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호흡기 질환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 할 수 있습니다.심혈관 질환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천식미세먼지는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1단계고농도 발생가급적 외출 자제하기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2단계비상저감조치 발령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TV방송(기상예보) 미세먼지 확인차량 2부제 대비 교통수단 점검하기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준비하기3단계비상저감조치 시행홀수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 운행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체육ㆍ문화ㆍ의료시설 주차장은 차량 2부제(인천, 경기 자율참여)※ 문의 : 02-120 서울시 다산콜센터4단계주의보 발령영유아, 학생, 어르신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이용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식당 위생관리 강화일반국민가급적 외출 자제하기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5단계경보 발령영유아, 학생, 어르신등ㆍ하교(원) 시간 조정, 휴교(원)조치 검토질환자 파악 및 특별 관리(진료, 조기귀가 등)일반국민가급적 외출 자제하기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6단계주의보ㆍ경보 해제외출 후 깨끗이 씻기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실내 공기질 관리하기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하기 |
환경유해인자 | 대기 | 벤지딘 | #다이페틸아민 #대기오염물질 #방향족아민물질 | #금지물질 #발암물질 #방광암 #염료제조시 발생 #유독물질 | 주로 염료제조에 사용되는 발암물질 | 벤지딘(C12H12N2, Benzidine, CAS 번호 : 92-87-5)은 파라아미노다이페닐 또는 다이페틸아민이라고도 불리는 방향족 아민물질입니다.주로 염료제조에 사용되는데,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직업성 방광암, 췌장암을 유발하여 각국에서는 벤지딘의 제조를 중지하였습니다.국내에서도 벤지딘(벤지딘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유독물질(고유번호 : 97-1-102) 및 금지물질(고유번호 : 06-4-13)로 지정하였으며,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벤지딘은 염료의 합성에 사용되는 전구물질로 과거에는 나염, 플라스틱 제조, 인쇄용 잉크 등 염색 및 발색과정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사용이 감소되고 있으며, 실험실, 혈색소의 검사를 위한 검색시약, 시안화산, 니코틴 등을 검출하기 위한 실험실의 시약, 과산화수소 검색 반응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벤지딘은 직업성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로 증기 흡입, 눈, 피부접촉에 의해 인체에 유입됩니다.벤지딘을 흡입할 경우 오심과 구토가 일어날 수 있으며 호흡곤란 및 빠른 호흡, 피부에 접촉 시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염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방광암 유발구토/호흡곤란 및빠른 호흡피부염/화상 | |
환경유해인자 | 대기 | 석면 | #대기오염물질 #석면폐증 #섬유모양 광물 #악성중피종 #폐암 | #건축자재 #금지물질 #발암물질 #제한물질 #채석활동 #피해구제 |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 | 석면(Asbestos, CAS 번호 : 1332-21-4)은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하나의 광물이 아닌 비슷한 특성을 지닌 섬유 모양을 한 광물들을 통틀어 석면이라고 합니다. 석면 섬유가닥은 머리가락의 약 1/5,000정도로 매우 가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석면은 크게 사문석계 석면과 각섬석계 석면으로 계열이 나뉘며,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직섬석석면, 투각섬석석면, 녹섬석석면의 종류로 나뉩니다. 6종류의 석면 중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이 많이 사용되며,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순으로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과거 석면은 절연성, 내열성, 섬유성, 방부성, 내화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이 있어 산업적, 상업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으며, 건축자재 등에 사용되어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현재는 석면에 대한 건강 영향에 따라 백석면(백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제한물질(고유번호 : 06-5-7)로 지정되어 석면시멘트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석면(청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금지물질(고유번호 : 06-4-27)로 지정되어 이를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석면은 천연광물로 석면을 함유한 암석의 풍화작용이나 채석활동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며, 석면은 빗물에 씻겨 강이나 호수로 유입됩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하여 땅에 떨어져도 다시 공기 중으로 쉽게 흩어지며, 일반적 환경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의 약 80% 이상이 건축자재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자재나 마찰재, 단열재로 사용되어 이를 사용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 석면은 석면광산, 석면건물, 석면 제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석면가루가 코나 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석면은 15 ~ 40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우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우리 몸에 유입된 석면은 산이나 알칼리 등에 부식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우리 몸속에 남아 손상을 줍니다. 특히 석면섬유의 경우 대식세포로는 석면섬유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석면섬유를 감쌌던 대식세포의 잔해를 석면소체라고 하는데, 석면소체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석면에 의한 질환 정보석면에 의한 질환 정보-질병명, 잠복기간, 내용, 주요증상으로 구성질병명 잠복기간 내용 주요증상폐암 10 ~ 30년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 종양 호흡곤란, 피로감, 체중 감소 등악성중피종 20 ~ 40년 흉막, 복막, 심막 등의 체강장막강을 덮고 있는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복부 통증, 복부 팽만, 가슴 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식욕감퇴 등석면폐증 10 ~ 20년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가 폐장의 침착에 의한 섬유화이며, 흉막의 섬유화는 무관함 호흡곤란이 석면 노출이 끝난 다음 여러 해 동안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마른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 | |
환경유해인자 | 대기 | 암모니아 | #미세먼지 생성물질 #자극성 기체 #지정악취물질 #대기오염물질 | #기관지염 #백내장 #피부자극 | 강한 자극성 향을 갖고 있는 무색의 부식성 알칼리성 기체 | 암모니아(NH3, Ammonia, CAS 번호 : 7664-41-7)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강한 자극성 향을 갖고 있는 무색의 부식성 알칼리성 기체입니다. 강한 자극성 향으로 ’05년부터 지정악취물질로 지정하여 배출을 관리 중에 있으며, 공업지역은 2ppm 이하, 기타 지역은 1ppm 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대기 중 암모니아는 소량으로 존재하여 인체에는 해롭지 않으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과 반응하여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과 같은 PM2.5 등의 2차 대기오염물질을 생성합니다. | 암모니아는 자연상태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발생되며, 염화암모늄과 수산화칼슘을 혼합하여 가열하거나 암모니아수를 가열할 때 인위적으로 발생됩니다.암모니아는 생산공정시설, 농업부문의 가축 및 비료사용, 사람 분뇨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되며, 가축으로부터 배출되는 분과 뇨는 축사 내에서 암모니아를 다량 배출하며 분뇨 저장시설 등에서도 배출됩니다. | 암모니아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대기 중 농도와 노출시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암모니아는 농도가 낮아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농도에 따라 미약한 피부자극부터 격렬한 피부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 시 각종 기관지염이나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들어갈 경우 충혈 또는 백내장, 녹내장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조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흡입 시에는 코 점막을 자극하며, 두통, 구토, 호흡 곤란증상이 나타나며, 중독 시 후두수종, 인후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홍반/화상/통증백내장/녹내장후두수종/인후염 |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를 포함하는 세정 제품으로 청소할 경우 창문을 여는 등 충분한 환기가 필요합니다.천식 또는 호흡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암모니아가 포함된 청소제품 사용을 피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대기 | 일산화탄소 | #대기오염물질 #유독성가스 #중독증상 #호흡기질환 | #난방기구 연소 #산소공급 방해 #자동차 배출가스 | 탄소성분의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 일산화탄소(CO, Carbon monoxide, CAS 번호 : 630-08-0)는 무색, 무미, 무취의 유독성 가스로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 연소하거나, 이산화탄소가 높은 온도에서 탄소에 의해 환원될 때 발생되는 등 탄소성분의 불완전 연소시 발생합니다.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흡입 시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대기 중 일산화탄소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모니터링되고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로 환경기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16년 기준 250 개의 측정소에서 측정 중에 있으며, 환경기준 달성률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일산화탄소는 산불, 광화학반응 등 자연발생원과 난방연료,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위적 발생, 담배연기, 주방 등 실내 발생원에서 발생됩니다.과거 일산화탄소는 연탄사용에 따른 난방연료가 주 발생원이었으나, 현재는 자동차 배출 등 수송부문과 주물제조 공정의 용선로, 석유정제시설 등 산업활동에 따른 배출이 증가하였습니다. | 일산화탄소는 흡입을 통해 인체에 유입됩니다. 일산화탄소 자체로는 독성이 없으나 혈액순환 중에서 산소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Hb)을 카르복실헤모글로빈(COHb)으로 변성시켜 산소의 운반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산소공급능력을 방해하여 체내조직세포의 산소부족을 일으켜 중독증상이 나타납니다.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을 경우 의식을 잃거나 뇌조직과 신경계통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단기간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경우 저체온, 발열, 혈압변화, 구토, 호흡곤란, 두통, 졸음, 현기증, 환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만성적인 영향으로는 성장장애, 만성 호흡기질환(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저체온/발열혈압/구토/호흡곤란두통/졸음현기증/환각성장장애호흡기질환 | 대기 중 일산화탄소가 나쁨을 보이면, 어린이나 노약계층 등 민감군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교통체증 지역에서의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대기 중 일산화탄소가 매우나쁨을 보이면, 일반인은 민감군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교통체증 지역에서의 활동을 자제해야하며, 민감군은 일상수준의 실외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하며, 외출이 필요할 경우 교통체증 지역을 피해야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대기 | 중금속 | #금속원소 #대기오염물질 #생물농축 #체내축적 | #구리 #납 #니켈 #베릴륨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원소 | 중금속이란 일반적으로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원소들을 지칭합니다. 구리, 아연, 니켈 등 일부 중금속은 생명체의 필수원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금속들은 허용기준 이상으로 체내에 흡수되면 인체의 위해성을 나타내며 환경오염물질로 관리가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대기 중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된 중금속에는 납(Pb), 카드뮴(Cd), 수은(Hg), 크롬(Cr), 구리(Cu), 니켈(Ni), 비소(As), 베릴륨(Be) 등이 있습니다.대기 중의 중금속물질은 다양한 배출원으로부터 생성 및 배출됩니다. 대부분의 중금속 성분은 분진에 결합된 상태로 대기 중에 체류하게 되는데, 대기 중 중금속 농도분포는 인위적인 배출원의 영향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 됩니다.환경부에서는 도시지역 및 주요 산업단지에서의 중금속에 의한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 중금속 측정망을 설치하여, 7개 도시와 22개 시·군에서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비소, 베릴륨 등 9개 항목을 월 5회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중금속은 먼지, 화산폭발, 삼림화재 등 자연적 발생원과 발전소, 산업체에서의 연소, 비철금속 제련소에서 원광의 제련이나 철 주조, 폐기물 소각 등 인위적 발생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출됩니다. | 대부분 분진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된 중금속은 대기, 수질, 토양, 생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로 흡수됩니다. 환경에 배출된 중금속은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농축 현상을 일으켜, 생물체내의 농도가 주위 환경농도보다 높게 됩니다.인체는 모든 중금속을 포함한 외부 이물질에 대한 방어기구를 지니고 있어 인체에 중금속이 미량으로 존재하면 문제가 없으나, 허용 기준치 이상이거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세포나 단백질 세포와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피해를 줍니다.생물농축 현상분진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된 중금속이 인체에 흡수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내의 농도가 주위 환경농도보다 높게 됩니다.체내에 축적인체에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 이상이거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세포나 단백질 세포와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피해를 줍니다 | |
환경유해인자 | 대기 | 질소산화물 | #대기오염물질 #만성기관지염 #미세먼지 생성물질 #오존생성 전구물질 | #삼산화이질소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자동차 배출가스 #화석연료연소 | NO, NO2등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 질소산화물(NOx, Nitrogen oxide)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공기 중의 질소가스(N2)가 분해되어 생성되며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아산화질소(N2O), 삼산화이질소(N2O3) 등이 있습니다. 대기 중 문제가 될 만큼 존재하는 것은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로 일반적으로 이들 물질을 대기오염측면에서 질소산화물이라 합니다.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 폐출혈 등을 일으키며, 이는 일산화질소보다 이산화질소가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산화질소는 적갈색의 반응성이 큰 기체로 대기 중에서 일산화질소의 산화에 의해 발생되어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로 작용하며, 주요 배출원으로는 자동자, 발전소 등 고온 연소공정과 화학물질 제조공정, 토양 중 세균에 의해 생성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산화질소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하여 1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연간 0.03ppm, 24시간 평균 0.06ppm, 1시간 평균 0.10ppm으로 환경기준을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 질소산화물의 발생원으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발전소와 같은 고온 연소공정, 바이오매스의 연소 등이 있으며, 번개가 생성될 때도 질소산화물이 배출됩니다. | 질소산화물 중 이산화질소는 일산화질소에 비해 독성이 5~7배 강하며, 상대적으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고농도의 이산화질소는 눈, 코 등을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어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 등을 발병시킬 수 있으며, 자연에서는 식물 세포를 파괴하여 꽃식물의 잎에 갈색이나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게 합니다.만성 기관지염폐렴/폐출혈/폐수종식물세포 파괴 | |
환경유해인자 | 대기 | 황산화물 |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생성물질 #산성비 원인물질 #호흡기계질환 | #삼산화황 #심혈관질환 #이산화황 #화석연료연소 #환경기준 | 산성비 주요 원인물질 | 황산화물(SOx, Sulfur oxides)은 황분이 산화되면서 생성하는 이산화황(SO2), 삼산화황(SO3, 황산가스) 등이 있으며, 이산화황은 공기중에서 쉽게 삼산화황으로 산화하여 황산염이 되거나 수분과 반응하여 미세한 황산방울(H2SO4)이 됩니다. 황산화물은 주요 대기오염물질로서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도 작용합니다. 산성비는 이산화황과 삼산화황이 물과 작용하여 아황산, 황산으로 생성되는데 산성비는 엽록소를 파괴하고 식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황산화물은 인체에 유입되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황산화물 중 주요 물질인 이산화황은 물에 잘 녹는 무색의 자극성이 있는 불연성 가스로 황 함유 연류의 연소, 금속 제련 공정, 기타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산화황은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1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연간 0.02ppm, 24시간 평균 0.05ppm, 1시간 평균 0.15ppm으로 환경기준을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 황산화물의 주요 발생 및 배출원은 발전소, 난방장치, 금속 제련공장, 정유공장 및 기타 산업공정 등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인위적으로 배출됩니다.자연적 배출원으로는 화산 폭발이나 토양 미생물에 의해 발생됩니다. | 대기 중의 이산화황은 수용성이 코 호흡작용에 의해 대부분이 상기도에 흡수되어 기관지, 눈, 코 등의 점막을 통해 자극을 주며 줍니다.고농도의 이산화황은 천식 환자에게 일시적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계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이 밖에도 기관지염, 폐수종, 폐렴 등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산성비를 통해 자연환경에 유입된 황산화물은 식물 손상과 시정장애를 일으키고 각종 구조물의 부식을 촉진시킵니다.호흡장애기관지염/폐수/폐렴각종 구조물 부식 | |
환경유해인자 | 대기 | 휘발성유기화합물 | #광화학스모그 유발물질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생성물질 #발암물질 | #신경계영향 #유기용제 #자동차 배출가스 #호흡기계 질환 |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유기화합물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및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81호)」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 벤젠 등을 포함한 37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며,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PAN(Peroxyacetyl nitrate) 등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하여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합니다. 또한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영하여 PM2.5를 생성합니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물질에 따라 다르나 대개의 경우 저농도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환경 및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벤젠 등 일부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주유소, 세탁소 등에서 배출되고,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소비상품(스프레이, 실내공기 청정물질 등), 건축자재(페이트, 접착제 등) 등에서도 배출됩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물질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벤젠, 폼알데히드 등 일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미량으로 존재하여도 발암가능성이 있는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호흡곤란/무기력/두통혈액장애발암가능성 |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 | #실내공기 #실내공기질관리법 |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신축공동주택 #유지기준 |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석면 등 17종에 해당 |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 중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약 47%로 추정되며,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에서보다 천배가 높고 실내 오염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질환 사망률은 최소 4~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실내공기오염은 빌딩증후군 등 빌딩관련 질병, 복합화학물질과민 증,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① 지하역사, 대합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②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③ 도시철도차 량 등 대중교통차량에서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석면 등 17종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 오염물질 배출원 인체영향 관리방안 미세먼지 황사, 공사장, 자동차 굴뚝 배기가스, 흡연 폐손상, 폐렴, 천식악화 청소, 세탁, 환기, 실내금연 이산화탄소 난방시설, 호흡활동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불쾌감 환기 VOC(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흡연, 자동차, 페인트, 연소제, 플라스틱원료 호흡곤란, 현기증, 구역질, 피부염, 눈/코/목 등에 염증 환기, 친환경제품사용 총 부유세균 음식물찌꺼기, 분뇨, 공기청정기, 애완동물 열, 기침, 염증, 아토피 피부염 청소, 오염된 물 제거 일산화탄소 자동차, 공장 연료 연소, 주방, 지역난방 신경계통 침범, 빈혈증 환기 이산화질소 취사용 가스기구 사용시, 흡연 폐수종 및 폐색성 소기관지염 환기 라돈 시멘트 사이, 토양 폐암 환기, 틈새 밀봉 석면 단열재, 천장/바닥 타일, 지붕 폐암, 중피종, 석면폐암 석면 함유물질 취급/제거 금지 오존 복사기, 프린터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환기 곰팡이 결로현상이 생겨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불충분할 경우 증식 천식, 비염, 습진, 무좀 건조, 환기 폼알데하이드 페인트, 접착제, 벽지, 압축목재바닥재 피부발진, 불쾌감, 구토 친환경건축자재 및 마감재 사용, 환기 출처 : 환경부와 함께하는 환경보건 컨설팅서비스 | ①건축자재 건축자재란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재로서 크게 건축재료와 내장재료로 나뉘며, 이 중 내장재료가 주로 실내용 마감재로 불리우며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등이 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내마감 건축자재에서 폼알데하이드 및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이 방출되며 이들 물질은 눈 및 호흡기에 자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토피, 두통, 현기증, 집중력저하 등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이다. ▲ 건축자재 오염원 정보 접기 건축자재의 정의 및 종류 건축자재란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재로서 크게 건축재료와 내장재료로 나뉘며, 이 중 내장재료가 주로 실내용 마감재로 불리우며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벽지 주택 등의 벽면 인테리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PVC벽지, 합지벽지, 천연벽지 및 기타벽지 등으로 구분된다. 벽지 바닥재 바닥에 시공되는 마감재로서 목재, PVC 등이 있다. 바닥재 페인트 페인트(도료)란 유동상태로 물체의 표면에 바르면 얇은 막을 형성하여 물체를 보호 하고 미적인 느낌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크게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로 나뉜다. 페인트 접착제 재료를 서로 접합하는 데 사용하며, 녹말, 고무, 요소수지 및 폴리아세트산비닐계와 같은 고분자 접착제 등이 있다. 접착제 실란트 건축물의 각종 부재간의 접합부나 조인트(이음매)에 충전하는 건축자재이며, 기밀 또는 수밀 기능을 하고, 부재상호간의 신축, 진동, 변형을 흡수 완화 한다. 고무상의 물질, 연질, 고점도의 액상 등이 있다. 실란트 퍼티 벽의 구멍이나 문틀, 고르지 않은 벽면을 고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보수재이다. 퍼티 목질판상제품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의 표면에 시트 등을 입히거나, 도장 처리 한 판상형태의 제품을 말하며, 신발장, 주방가구, 반침장 등 빌트인(붙박이)가구의 조립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판상제품 등이 있다. 붙박이장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실내마감에 사용되는 벽지, 바닥재, 페인트 , 접착제 등에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및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이 방출되며 이들 물질은 눈 및 호흡기에 자극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토피, 두통, 현기증, 집중력저하 등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이다. ②생활용품 실내공기 오염을 일으키는 생활용품은 크게 가구류, 전기전자제품류, 기타(청소용품, 방향제, 어린이 장난감 등)등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생활전반에 사용되고 있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새가구를 구입한 세대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농도가 구입하지 않은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가 있으며, 가구 자체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 한 결과 역시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확인되었 다. 또한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단시간에 감소되지 않으므로 평소 새 가구 구입 후에는 잦은 환기가 필수적이다. ▲ 생활용품 오염물질 농도 및 방출시험 결과 접기 생활용품 오염물질 농도 및 방출시험 결과 실내공기질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적인 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이미 공기오 염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하량 저감 측면에서도 실내오염물질의 발생원과 그 방출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이를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내공기 오염원은 크게 건축자재와 생활용품으로 대표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생활용품은 크게 가구류, 전기전자제품류, 기타(청소용품, 방향제, 어린이 장난감 등)등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생활전반에 사용되고 있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최근 수입가구 등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심각성 문제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새 가구 를 구입한 세대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농도가 구입하지 않은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가 있으며, 가구 자체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 한 결과 역시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단시간에 감소되지 않으므로 평소 새 가구 구입 후에는 잦은 환기가 필수적이다. 새 가구를 구입 여부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결과 이미지 [새 가구를 구입 여부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09, 국립환경 과학원)] 가구류의 오염물질 방출량 감소 추이 이미지 [가구류의 오염물질 방출량 감소 추이('09, 국립환경 과학원)] ③자동차 내장재 자동차 내장재는 일반 승용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장착되 는 부분품으로서 그 종류와 형태, 재질이 매우 다양하여 대표적으로 의자, 옆면판(Side Interior Panel), 바닥재, 천장재, 실란트 등이 있다. 신규로 제작되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은 거의 대부분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톨루엔, 자이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알데히드류가 방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대중교통차량 내장재 오염원 정보 접기 대중교통차량 내장재 오염원 의자 [의자(Seat Module)] 옆면 판 [옆면 판(Side Interior Panel)] 바닥재 [바닥재] 천장재 [천장재]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 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 해야하며, 다중이용시설 특성에 따라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접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 구분 유지기준 권고기준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 곰팡이 (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철도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항만시설), 공 항시설 중 여객터미널,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 욕장업의 영업시설 100이하 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0.1 이하 148이하 500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75이하 35이하 80이하 800이하 0.05이하 400이하 50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100이하 - 25이하 0.30이하 1,000이하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 - - - - - - - -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②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민 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접기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물질별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라돈(Bq/㎥) 210 30 1,000 360 700 300 148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③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개·보수를 포함)할 때에는 건축자재가 실내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실내마크 인증을 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접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구분 폼알데하이드(㎎/㎡ · h) 톨루엔(㎎/㎡ · h)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이하 0.08이하 2.0이하 2. 페인트 2.5이하 3. 실란트 1.5이하 4. 퍼티 20.0이하 5. 벽지 4.0이하 6. 바닥재 7. 목질판상제품1)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이하 0.8이하 2)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이하 0.4이하 출처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④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을 권고기준 에 맞춰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접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구분 이산화탄소 (ppm) 초미세먼지 (㎍/㎥) 비고 혼잡시간대 2,500 50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비혼잡시간대2,000 출처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곰팡이 | #균류 #독소 #실내공기오염물질 #알레르기 질환 | #습도 #온도 #호흡기계 질환 | 미세한 실 같은 형태의 미생물 | 곰팡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균류로 어둡고 축축한 환경에서 자라는 미세한 실 같은 형태의 미생물입니다. 약 70,000여 종의 곰팡이가 존재하며 생물계에서 식물 및 곤충을 제외하고 가장 다양성이 큰 그룹입니다. 대부분의 곰팡이는 해롭지 않으나 일부 곰팡이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를 생성합니다.곰팡이는 실내ㆍ외에 모두 존재합니다. 곰팡이균의 포자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으나 항상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으며, 높은 습도, 수분, 적절한 온도, 약간의 영양분만 있다면 음식, 실내 식물, 벽, 바닥 등 어떤 표면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습도, 온도, 청결하지 않은 환경은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 실외의 곰팡이는 낙엽 등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자연의 역할을 수행하나 실내의 곰팡이 중 일부는 장기간 흡입하거나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 질환 등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곰팡이 포자가 벽이나 천장 등 습기가 있는 표면에 앉을 경우 실내에서 곰팡이 번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곰팡이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 및 포자를 방출하여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폐 또는 호흡기 감염을 포함한 증상 등을 유발 및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실내에서의 곰팡이는 건강 영향뿐 아니라 가구 및 자재 등의 손상과 건물의 구조를 변형 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실내 공기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곰팡이에 민감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코막힘, 눈가려움,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만성폐질환 보유자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곰팡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만성 곰팡이 노출콧물, 눈 가려움,기침,훌쩍거림,피부 발진, 천식 증상악화 등급성 곰팡이 노출면역 시스템 약화, 알레르기및 호흡기 질환(천식,아토피피부염, 비염, 호흡기 감염 및 폐질환 ) 등 | 집안에 곰팡이가 자랐다면 곰팡이를 제거하고건물내의 벽이나 노후된 배관의 누수 등을 확인 및수리합니다.집, 건물 외벽, 물 배관에서 물이 새는 곳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수립합니다.온도 차이에 의해서 창문 등에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합니다.제습제나 건조기, 에어컨 등을 사용하여 실내 항온,항습을 유지합니다.곰팡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먼지 내 물질들을제거하기 위하여 정기적 청소와 관리를 합니다.곰팡이 제거방법구분 제거 방법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시중에 곰팡이 제거 등의 목적으로 출시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약 3.8리터의 물에 1컵 이하의 표백제를 첨가하여 사용 합니다.표백제를 사용할 경우 암모니아가 첨가된 표백제는 위험한 유독가스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합니다.화장실 곰팡이 제거 과자 등에 들어 있는 건조제를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 욕실에 매달아 놓으면 습기를 제거하여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헝겊에 소다푼 물을 적셔 닦아줍니다.주방 곰팡이 제거 실리콘 이음새에 생긴 곰팡이는 락스나 곰팡이 제거제를 분무기에 넣고 실리콘 부분에 뿌린 후 하루동안 티슈를 붙여 떼어내어 제거합니다. 에어컨 곰팡이 제거 에어컨 필터는 칫솔로 먼지를 털어낸 후 전용 클리너를 이용하여 세척합니다. 세척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 사용합니다.에어컨 날개는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먼지를 털고, 소다 희석 물을 사용하여 걸레로 닦아줍니다.세탁기 곰팡이 제거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거나 세탁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세제 등을 넣어 반나절 두었다 일반코스로 가동하여 제거합니다.드럼세탁기의 경우 드럼 전용 세정제를 넣고 삶기 코스를 돌리면 제거 할 수 있습니다.1년에 3~4회 실시하면 좋습니다.의류 곰팡이 제거 의류에 곰팡이가 생겨 망가지면 원상태 복구는 어려우나, 락스와 소다를 물에 희석하여 담가두면 얼룩제거가 가능합니다.모, 실크 등의 고급 섬유나 색상이 있는 의류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라돈 | #자연방사능 #폐암 #실내공기오염물질 | #건축자재 #발암물질 | 자연방사능 물질로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 | 라돈이란 토양, 암석 중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238U)이 몇단계 방사성붕괴를 거듭한 후 생성되는 무색ㆍ무 취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능 물질입니다.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것이고, 그 중 약 50%는 라돈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돈이 붕괴되는 이미지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에 의한 것이며,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있으며, ‘국제라돈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 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라돈은 암석, 토양, 우라늄이나 라듐이 포함되어 있는 암반 주변에 흐르는 지하수에서 발생합니다. 땅에 있는 우라늄이 붕괴되면 라듐이 만들어지고 라듐이 다시 붕괴되면서 라돈이 발생됩니다. 발생된 라돈은 기체 상태로 대기중으로 방출되거나 주변 지하수로 녹아들어 갑니다.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 내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148 Bq/m3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의 암석에서 발생된 라돈 기체가 건물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 옵니다. 그밖에 건축자재에 들어있는 라듐 등으로부터 발생(2~5%) 발생하거나, 지하수에 녹아 있던 라돈이 실내로 유입(1%) 되기도 합니다. 라돈의 전체 인체노출경로 중 약 95%가 실내공기를 호흡할 때 노출되는 것이며, 이 밖에 라돈이 들어있는 지하수를 사용할 때 노출될 수 있습 니다.암석, 토양,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한 라돈은 압력차, 온도차 등에 의해 대기 중이나 실내 공간으로 확산됩니다. 대기 중에서 의 라돈은 농도가 낮지만 실내 공기 중에는 배출되는 양보다 축적되는 라돈의 양이 많아 대기 중 농도보다 높게 나타납니다.환경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계절별로는 실내외 온도차와 환기 횟수 등에 따라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지역 별로는 화강암, 편마암 지질대 또는 옥천단층 지대가 분포되어 있는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 높게 나타납니다.전국 실내라돈 조사전국 실내 라돈 조사는 우리나라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하여 전국 실내 라돈 분포, 지역 및 건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미국,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2007년 실내라돈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 2009년에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읍/면/동 사무소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하였으며, 2009년 ~ 2010년에는 다중이용시설, 2010년부터는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2015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라돈실태조사를 통해 ‘라돈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라돈 인식도 제고 등 라돈으로부터 안심 할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돈 지도라돈지도란 전국실내라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별 평균을 수치에 따라 등급화하여 표현한 지도입니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라돈실태조사를 통해 '라돈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라돈은 숨을 쉴 때 공기 중의 라돈이 우리 몸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숨을 쉴 때 몸 안으로 유입된 라돈은 대부분 숨을 내쉴 때 빠져나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라돈이 방사능 붕괴를 하면서 발생하는 라돈자손이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반감기가 짧아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 방사능 붕괴를 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라돈자손(라돈자손이 부착된 미세입자)은 폐 안으로 들어가면 호흡기에 달라 붙으며, 방사선에 노출된 폐세포는 약성 종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라돈 및 라돈자손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으며, WHO에서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원인물질로 지 정하고 있습니다.폐세포 악성 종양폐암1군 발암물질 |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바닥, 벽 등의 틈새를 메워줍니다.지하수의 라돈 농도가 높을 경우 창문을 열고 10분 이상 끓이거나 잠시 두었다 사용합니다.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환경표지인증정보를 확인하는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미세먼지 | #PM2.5 #실내공기오염물질 #입자상물질 #PM10 | #난방기구 연소 #발암물질 #심혈관질환 #외부유입 #천식 #호흡기계 질환 |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만지(PM10, PM2.5) | 미세먼지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를 말합니다. PM10은 10 ㎛ 이하의 입자 크기의 먼지로 구성된 미세먼지와 PM2.5는 2.5 ㎛ 이하의 입자크기의 먼지들로 구성된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들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실내공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 기관지 등에 침투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 중 PM10은 중량법(여과지에 실내공기를 채취하여 채취 전·후의 여과지 중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농도 측정)과 베타선 흡수법(실리콘 반도체 검출기에 의해 흡수 감지된 베타선 수로 결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지기준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00 ㎍/㎥ 이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75 ㎍/㎥ 이하, 실내주차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200 ㎍/㎥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실내에서의 미세먼지는 실외 대기 중 미세먼지가 유입되거나 바닥 등 실내 자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및 배출원외부공기 실내 유입 실내 발생자연적 발생 인위적 발생토양(모래) 및 암석조각황사, 스모그해염 등 연료연소차량배기가스산업현장 배출가스흡연 등인간의 활동(운동 등)주방조리(요리)난방기구의 연소의류 등에 묻은 먼지의 비산흡연 등 |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 않고 코, 구강, 기관지를 통하여 우리 몸 속까지 스며듭니다. 미세먼지가 몸 속에 유입되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도록 작용하는데, 이 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 폐, 심혈관 등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농도와 성분이 동일하다면 입자크기가 더 작을수록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하였으며,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에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천식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노인, 유아, 임산부, 심장 및 순환기 질환자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호흡기 질환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 할 수 있습니다.심혈관 질환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천식미세먼지는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합니다. 단, 황사 등으로 외부공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환기는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번 30분 이상 해주는 것이 좋으며, 겨울철에는 2~3시간 주기로 1~2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환기시간은 저녁 늦게나 새벽은 피하고 오전 10시 ~ 오후 9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규칙적인 청소와 의복, 침구류 등 세탁이 필요합니다.조리시에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되므로 환기 후드 작동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실내 흡연을 삼가합니다.실내 운동 등의 실내 활동 후 환기를 실시합니다.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으나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외부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외부와 연결된 통로를 차단하고 창틀 등의 청소를 실시합니다.환기설비가 있는 경우 가동을 통하여 외부 공기 중 미세먼지 유입을 막으면서 실내 미세먼지 제거를 실시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석면 | #석면폐증 #섬유모양 광물 #실내공기오염물질 #악성중피종 #폐암 | #건축자재 #금지물질 #제한물질 #피해구제 |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 | 석면(Asbestos, CAS 번호 : 1332-21-4)은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하나의 광물이 아닌 비슷한 특성을 지닌 섬유 모양을 한 광물들을 통틀어 석면이라고 합니다. 석면 섬유가닥은 머리가락의 약 1/5,000정도로 매우 가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석면은 크게 사문석계 석면과 각섬석계 석면으로 계열이 나뉘며,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직섬석석면, 투각섬석석면, 녹섬석석면의 종류로 나뉩니다. 6종류의 석면 중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이 많이 사용되며,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순으로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과거 석면은 절연성, 내열성, 섬유성, 방부성, 내화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이 있어 산업적, 상업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으며, 건축자재 등에 사용되어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현재는 석면에 대한 건강 영향에 따라 백석면(백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제한물질(고유번호 : 06-5-7)로 지정되어 석면시멘트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석면(청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금지물질(고유번호 : 06-4-27)로 지정되어 이를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석면은 석면시멘트판, 석면 슬레이트, 바닥용 타일, 마찰재 등에 사용됩니다. 건축자재나 마찰재, 단열재로도 사용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 석면은 석면광산, 석면건물, 석면 제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석면가루가 코나 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석면은 15 ~ 40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우리 몸에 유입된 석면은 산이나 알칼리 등에 부식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우리 몸속에 남아 손상을 줍니다. 특히 석면섬유의 경우 대식세포로는 석면섬유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석면섬유를 감쌌던 대식세포의 잔해를 석면소체라고 하는데, 석면소체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석면에 의한 질환 정보질병명 잠복기간 내용 주요증상폐암 10 ~ 30년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 종양 호흡곤란, 피로감, 체중 감소 등악성중피종 20 ~ 40년 흉막, 복막, 심막 등의 체강장막강을 덮고 있는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복부 통증, 복부 팽만, 가슴 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식욕감퇴 등석면폐증 10 ~ 20년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가 폐장의 침착에 의한 섬유화이며, 흉막의 섬유화는 무관함 호흡곤란이 석면 노출이 끝난 다음 여러 해 동안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마른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 | 우리나라는 청석면, 갈석면,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앤소필라이트 등 석면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석면과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석면 관리를 위하여 석면건축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환경부는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석면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을 경우 피해구제를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석면 피해 인정을 받게 되면 진찰, 검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오존 | #산화력 #실내공기오염물질 #폐기능 저하 #호흡기질환 | #눈자극 #생태계영향 #피부자극 | 프린터 등 사무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 오존(O3, Ozone, CAS 번호 : 10028-15-6) 이란 산소분자(O2)에 산소원자(O)가 결합된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입니다.성층권에서의 오존은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대류권에서의 오존은 사람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해로운 물질이므로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 중 오존은 산소가 제품 내에서 발생한 전자와 반응하여 활성산소로 변하게 되고, 이 활성산소가 실내 공기 중 다른 산소와 결합하여 오존을 생성합니다.오존은 살균, 탈취, 탈색 등이 가능하여 정수장, 병원 등 실내공간에서 이용되며, 일부 공기청정기, 오존 살균세탁기 등 가전제품,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 등에서 발생됩니다. | 오존은 강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 탈색 등이 가능하여, 일부 공기청정기, 오존 살균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복사지, 레이저 프린터 등의 사무기기에서 사용 및 발생됩니다.실내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비릿한 냄새가 나며, 호흡곤란과 폐기능 저하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하여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밖에도 오존에 노출되면 맥박 및 혈압이 감소할 수 있으며, 어지러움이나 두통 및 피로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사람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식물의 수확량 감소, 건축물 부식, 스모그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태계 및 산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눈과 피부를 자극식물의 수확량 감소건축물 부식대기오염 | 오존의 누출을 막기 위해 오존 분해 장치를 설치한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환기를 시켜줍니다.실내에서 장시간 오존이 발생하거나 오존 이용 제품을 사용할 때는 미세먼지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바람이 들어오도록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이산화질소 | #만성기관지염 #실내공기오염물질 #오존생성 전구물질 | #난방기구 연소 #외부유입 #폐렴 #폐수종 #흡연 |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적갈색의 반응성이 큰 기체 | 이산화질소(NO2, Nitrogen dioxide, CAS 번호 : 10102-44-0)는 인체에 유해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적갈색의 반응성이 큰 기체로 취사 및 난방 등으로 인한 연소와 외부로부터 실내로 유입되어 나타납니다. 대기 중에서는 일산화질소(NO)의 산화에 의해서 발생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로 작용합니다.실내공기 중 이산화질소의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0.1 ppm 이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0.05 ppm 이하, 실내주차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0.30 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실내에서의 이산화질소는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된 일산화질소(NO)가 산화되어 형성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취사용 가스기구의 사용시 발생됩니다. 이 밖에도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질소가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이산화질소는 고농도에 노출 될 경우 눈, 코 등의 점막에서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 등이 발병됩니다. 사람의 호흡을 통하여 인체로 유입된 이산화질소는 폐포까지 도달하여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능력을 저하시키고 수시간 내에 호흡곤란을 수반한 폐수종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흡입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되지만 자극적인 냄새로 과량 흡입은 흔히 일어나지 않으나 소량의 기체를 지속적으로 흡입 할 경우 코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과량의 노출로 인한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식물에는 식물세포를 파괴하여 갈색이나 흑갈색의 반점이 잎에 나타나게 됩니다.기관지염폐렴, 폐출혈폐수종식물세포 파괴 |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이산화탄소 | #실내공기오염물질 #온실효과 #환기상태 판단지표 | #난방기구 연소 #중독증상 #호흡곤란 | 실내 환기상태의 적절성 판단 지표 | 이산화탄소(CO2, Carbon dioxide, CAS 번호 : 124-38-9)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대기 중에는 약 0.04 %정도 존재하며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중 영향이 가장 큰 물질입니다.실내공기질 관리측면에서 실내 이산화탄소는 환기상태의 적절성 판단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부족하게 되어 일산화탄소와 함께 실내오염물질로 지정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 유지기준은 1,000 ppm 이하이며, 비분산적외선 분석법을 통하여 연속자동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실내 이산화탄소의 주요 발생 및 배출원은 실내 거주자의 호흡과 실내에서 사용되는 개방형 연소기구 입니다.이산화탄소는 주로 호흡에 의해 생성되어 폐를 통해 배출되므로 실내 거주자 활동 종류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석유, 가스 스토브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개방형 연소기구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기구 사용시에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 이산화탄소는 무독성 기체이나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는 산소의 비중을 낮추게 되어 호흡곤란, 어지럼증, 피로 등의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이산화탄소 농도가 700~1,000 ppm이면 불쾌감이 느껴지고, 1,000~2,000 ppm 사이일 경우 피로와 졸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컨디션 변화가 발생하며, 2,000 ppm 이상이면 두통 및 어깨 결림, 3,000 ppm 초과 시 현기증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호흡곤란/어지럼증피로/졸림 현상두통 및 어깨 결림 | 외부 공기가 좋은 날에는 환기를 통해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외부 공기가 좋지 않은 날에는 환기 청정기나 환기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계식 환기를 시행합니다.음식 조리 시에는 후드를 작동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녹색식물 배치하여 실내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일산화탄소 | #실내공기오염물질 #유독성가스 #중독증상 #호흡기계질환 | #난방기구 연소 #산소공급 방해 #자동차 배출가스 | 탄소성분의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 일산화탄소(CO, Carbon monoxide, CAS 번호 : 630-08-0)는 무색, 무미, 무취의 유독성 가스로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 연소하거나, 이산화탄소가 높은 온도에서 탄소에 의해 환원될 때 발생되는 등 탄소성분의 불완전 연소시 발생합니다.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흡입 시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실내에서 일산화탄소는 취사, 난방으로 인한 연소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흡연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실내공기 중 일산화탄소의 유지기준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0 ppm 이하, 실내주차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25 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일산화탄소는 산불, 광화학반응 등 자연발생원과 난방연료,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위적 발생, 담배연기, 주방 등 실내 발생원에서 발생됩니다.실내에서 일산화탄소는 가스 및 스토브, 물에 의한 난방(보일러) 등 실내 난방이나 차고지 안에서의 자동차 시동 등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 일산화탄소는 흡입을 통해 인체에 유입됩니다. 일산화탄소 자체로는 독성이 없으나 혈액순환 중에서 산소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Hb)을 카르복실헤모글로빈(COHb)으로 변성시켜 산소의 운반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산소공급능력을 방해하여 체내조직세포의 산소부족을 일으켜 중독증상이 나타납니다.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을 경우 의식을 잃거나 뇌조직과 신경계통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단기간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경우 저체온, 발열, 혈압변화, 구토, 호흡곤란, 두통, 졸음, 현기증, 환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만성적인 영향으로는 성장장애, 만성 호흡기질환(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저체온/발열혈압/구토/호흡곤란두통/졸음현기증/환각성장장애호흡기질환 |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킵니다. 만약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되면 환기를 시키고 집 밖으로 나와외부공기를 흡입합니다.일산화탄소 다량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합니다.공회전 상태의 차량 탑승은 피해야 합니다.실내 흡연 및 간접흡연을 피해야 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총부유세균 | #병원성세균 #실내공기오염물질 #일반세균 #호흡기계질환 | #알레르기성 질환 #전염성질환 #피부질환 | 공기 중에 떠있는 일반세균과 병원성 세균 | 총부유세균이란 공기 중에 떠있는 일반세균과 병원성 세균으로 1년 내내 실내공기에 존재합니다.총 부유세균은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 생존하며, 스스로 번식하는 생물학적 오염요소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소홀하면 순식간에 고농도로 증식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청결상태, 행동양상, 청소상태, 환기상태 등이 총부유세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실내 총부유세균은 주로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 중 총부유세균의 유지기준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800CFU/㎥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 찌꺼기, 새의 분뇨 등과 같은 유기물질, 가습기, 공기청정기, 애완동물 등으로부터 발생하며 습도 70% 이상의 습기가 많거나 20~35℃의 온도 범위에서 번식이 빠르게 발생합니다. | 총부유세균은 실내환경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유해인자로 열, 기침,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또한 인체의 호흡기, 점막부위, 피부 등에 접촉할 경우 과민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부유곰팡이는 가려움증, 습진, 피부반점, 무좀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열, 기침, 염증아토피 피부염전염성 질환알레르기성 질환호흡기 질환가려움증/습진피부반점/무좀 | 규칙적인 청소를 하고 에어컨, 가습기는 주기적 내부 청소 및 필터를 교체합니다.오염된 물은 제거하고 표면은 살균제로 처리합니다.외부로부터 유입된 먼지 등도 부유세균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므로 출입구에 먼지 제거용 바닥매트를 깔고 주기적으로 세척해 줍니다.오염물질이 실내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조리실 등에 국소환기설비를 설치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폼알데하이드 | #발암물질 #살균제 #실내공기오염물질 #폼알데하이드 #합성수지 | #건축자재 오염물질 #난방기구 연소 #담배연기 #페인트 |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 투명한 기체 | 폼알데하이드 는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 투명한 기체로 수용성이 강하며, 살균제, 합성수지 원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폼알데하이드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제한물질(고유번호:06-5-5)로 지정하여 가구용 무늬목, 직물,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 중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의 유지기준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00 ㎍/㎥ 이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0 ㎍/㎥ 이하, 실내주차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00 ㎍/㎥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구분 유지기준(㎍/㎥)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80 이하다. 실내주차장 100 이하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권고 기준은 210㎍/㎥ 이하이며, 건축자재의 오염물 방출 기준은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0.02이하 기준이며, 목질관상제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0.12이하이며,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0.05이하 입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 4. 퍼티 5. 벽지 6. 바닥재 7. 목질판상제품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유지기준 0.02 ㎎/㎡·h 이하 0.02 ㎎/㎡·h 이하 0.02 ㎎/㎡·h 이하 0.02 ㎎/㎡·h 이하 0.02 ㎎/㎡·h 이하 0.02 ㎎/㎡·h 이하 0.12 ㎎/㎡·h 이하 0.05 ㎎/㎡·h 이하 ※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10 이하 입니다. | 화학산업, 화학합성 중간체, 살균제, 화장품 및 가정용 세제로 사용됩니다. 주요 배출원으로는 화학제품 제조 과정이나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통해서도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그 밖에 담배연기, 건축자재, 가구, 페인트, 옷 및 실내외 난방가구를 사용할 때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며, 흡수보다는 흡입에 의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입 시 인후통, 기침, 숨가쁨을 유발 할 수 있으며, 호흡기의 과민성과 자극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25~30ppm의 농도에서는 폐부종 및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노출 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 기침, 기관지염, 폐렴, 혈뇨, 중추신경계 장애, 쇼크, 혼수 및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 자연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구 및 바닥 등 물걸레 청소를 실시한다. 건축자재 사용 시 실내표지 및 환경마크, HB 마크 제품을 사용한다. 새집 및 새차 구입 시 베이크 아웃을 통해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가구 및 바닥 등 물걸레 청소를 실시합니다. 베이크아웃(Bake out) : 신축이나 보수한 건물에서는 마감재와 구조재 등 건축자재로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 되므로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태워 없애기‘ 효과적인 환기 방법임 1단계 : 옷장이나 서랍 등을 모두 열어 둔다 2단계 : 창문과 베란다, 문 등을 닫아 둔다 3단계 : 난방의 온도를 30~40℃로 설정하여 5~6시간 동안 유지한다. 4단계 : 시간이 지난 후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5단계 : 1~4단계의 요령을 3회 이상 실시한다. |
환경유해인자 | 실내공기 | 휘발성유기화합물 | #발암성물질 #실내공기오염물질 | #건축자재 #벤젠 #세탁용제 #스틸렌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 실내공기 중 끓는점이 50~100℃에서 240~260℃ 사이에 있는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실내 공기 중에서 끓는점이 50~100℃에서 240~260℃ 사이에 있는 유기화합물을 말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5종에 대하여 실내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물질에 따라 다르나 대개의 경우 저농도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환경 및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벤젠 등 일부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실내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500 ㎍/㎥ 이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400 ㎍/㎥ 이하, 실내주차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000 ㎍/㎥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실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스프레이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의 건축재료, 세탁용제 등에서 발생합니다.실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원은 강도가 일정하게 장기간 배출되는 연속성 발생원과 발생강도가 변하며 단기간 발생하는 불연속성 발생원으로 구분됩니다. 연속성 발생원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농도가 변하며, 불연속성 발생원은 배출되는 시간대에 따라 농도가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실내에서 발생되는 VOCs 물질과 발생원물질명 주요 발생 및 배출원벤젠 연기, 세척 및 청소용품, 페인트 제거제, 접착제, 파티클 보드 등디클로로벤젠 방향제, 좀약 등톨루엔, 자일렌 페인트, 바닥용 왁스, 니스, 염료착제, 등유용 난방기구, 벽지 등스티렌 담배연기, 코킹제, 발포형 단열제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물질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벤젠 등 일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미량으로 존재하여도 발암가능성이 있는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호흡곤란/무기력/두통혈액장애발암가능성 | |
환경유해인자 | 물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수질오염물질 #인공화학물질 #하천 #환경호르몬 #내분비계 영향 | #가소제 #생식기능 저하 #프탈레이트류 |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 화학물질로 무색무취의 액체 |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2-ethylhexyl)phthalate, CAS 번호 : 117-81-7)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 화학물질로 무색무취의 액체입니다.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물에는 녹지 않으나 대부분의 유기용매에서 잘 녹으며, 미네랄 오일 및 헥산과 잘 섞이는 성질을 지녔습니다.프탈레이트류는 무수프탈산에 에스테르 반응을 통해 합성되는 물질로서 폴리염화비닐(PVC) 등에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주기 위한 가소제로 사용됩니다. DEHP는 프탈레이트류의 대표적 물질로 전체 가소제의 ½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DEHP는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체에 유입될 경우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로 작용합니다.물환경에서 DEHP는「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인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 중에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람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으로 하천에서 0.008mg/L 이하의 농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DEHP는 생산 및 가공공정 중 대기와 하천으로 배출되며, 함유 제품을 사용하거나 폐기할 때 주변환경으로 배출됩니다. 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며, 환경 중에 남아있는 지속성은 낮은 편입니다.또한, 의료용구, 고무호스, 건축자재 등 플라스틱 제품뿐 아니라 화학제품 및 화장품 용매, 개인위생용품 등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인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DEHP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호르몬 지정 물질 중 하나로 동물실험 결과 간, 신장, 심장, 폐, 혈액에 유해할 뿐 아니라 정자의 유전물질인 DNA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인체 노출 경로는 흡입, 경피 및 섭취를 통해 흡수 될 수 있으며, 섭취 시 간, 신장 등 기관 손상과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흡입시에는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폐에 심한 자극을 야기합니다.남성의 경우 음경을 작게 하거나 요도하열 등의 생식독성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 자궁내막증, 생리불순 등의 여성질환과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발육부진과 대사장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유전물질인 DNA를 파괴매스꺼움/구토음경축소/요도하열자궁내막증/생리불순발육부진/대사장애질환 | |
환경유해인자 | 물 | 살충제 | #수질오염물질 #중추신경계 질환 #화학농약 | #물환경보전법 #유기염소계 살충제 #유기인계 살충제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 병이나 해충 등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화학농약 및 생물농약 | 살충제란 농작물의 재배, 저장 중 발생하는 병이나 해충 등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화학농약 및 생물농약입니다. 토양에 살포된 살충제(농약)은 강우 시 유출되어 수계로 유입되며, 수계 내에서 생물농축을 통해 어류에 축적되거나 음용수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골프장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용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살충제 주성분에 따른 종류에는유기염소계 살충제, 유기인계 살충제,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등이 있습니다. | 유기염소계 살충제는 신경독성물질로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 두통, 구토 등을 나타내며, 다량 섭취시 간과 신장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기인계 살충제와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 피부자극,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신경 세포막의 나트륨 투과성을 높여 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킬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두통/구토간/신장 장애피부자극중추신경계 자극 | ||
환경유해인자 | 물 | 염소이온 | #물환경 #염소분 |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 염화물이 물 속에 녹아 생기는 염소분 | 염소이온(Cl-)은 염소와 화합하여 생긴 염류로 염화물이 물속에 녹아 있을 때의 염소분을 말합니다. 물에 녹기 쉬운 성질로 자연수 중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염류는 물에 녹으면 수중에서 금속 부분은 양이온을, 염소는 음이온을 띱니다.다양한 인간활동으로 인해 조성된 오폐수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수가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며, 자연환경 중 해양에 가장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먹는물에서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않아야하며, 생활용수 및 농어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에서도 250mg/L 이하를 유지해야하며,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에서는 500mg/L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요 배출원으로는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의 형태로 자연계에 분포되어 있으며, 분뇨 및 가정하수에 의해서도 하천 등에 유입됩니다. | 생태영향물질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없으나 염소이온이 400mg/L 이상일 때는 심장병 환자에게 유해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독성없음심장병 환자에게 유해 | |
환경유해인자 | 물 | 중금속 | #금속원소 #생물농축 #수질오염물질 #중금속 #체내축적 | #관리방안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원소 | 중금속이란 일반적으로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원소들을 지칭합니다. 구리, 아연, 니켈 등 일부 중금속은 생명체의 필수원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금속들은 허용기준 이상으로 체내에 흡수되면 인체의 위해성을 나타내며 환경오염물질로 관리가 필요한 성분들입니다.중금속 중 독성이 강하여 중요시 되고 있는 카드뮴(Cd), 구리(Cu), 납(Pb), 비소(As), 수은(Hg), 시안(CN-), 6가 크롬(Cr+6) 등은 특정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이러한 중금속은 잔류성이 강하며 어떤 형태로 환경에 투입되면 최종적으로 하천 또는 해양으로 유입되고 다시 먹이사슬을 통하여 동식물 내에 축적되는 생물농축 현상이 발생하여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중금속은 먼지, 화산폭발, 삼림화재 등 자연적 발생원과 발전소, 산업체에서의 연소, 비철금속 제련소에서 원광의 제련이나 철 주조, 폐기물 소각 등 인위적 발생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출됩니다.분진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된 중금속은 물속으로 가라앉거나 비 등을 통해 하천 등으로 유입됩니다. | 대부분 분진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된 중금속은 대기, 수질, 토양, 생물 등을 통하여 인체로 흡수됩니다. 환경에 배출된 중금속은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농축 현상을 일으켜, 생물체내의 농도가 주위 환경농도보다 높게 됩니다.인체는 모든 중금속을 포함한 외부 이물질에 대한 방어기구를 지니고 있어 인체에 중금속이 미량으로 존재하면 문제가 없으나, 허용 기준치 이상이거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세포나 단백질 세포와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피해를 줍니다.생물농축 현상분진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된 중금속이 인체에 흡수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내의 농도가 주위 환경농도보다 높게 됩니다.체내에 축적인체에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 이상이거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세포나 단백질 세포와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피해를 줍니다 | |
환경유해인자 | 물 | 질산성질소 |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분해산물 #유해영향 무기물질 #부영양화 지표 | #가정오수 #관리방안 #비료 #청색증 #호흡부족 | 질소 화합물이 부패, 발포, 산화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 질산성질소(NO3-N)란 유해영향 무기물질로 단백질 등 질소 화합물이 부패, 발포, 산화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물 속의 질산성질소는 대부분 동물성 유기물질이 세균에 의해 산화 분해되어 생산된 최종 분해산물이며, 물의 오염지표나 수역에서의 부영양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질산성질소의 농도는 생활용수 및 농어업용수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경우 20mg/L 이하, 공업용수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경우 40mg/L 이하의 지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원인으로는 비료의 과잉사용, 가정오수의 지하침투, 축산폐기물, 공장폐수 등의 부적절한 관리에 의해 유입될 수 있으며, 자연적 유입원으로는 토양 및 암반의 침식 등에 의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ppm 이상이면 6개월 미만의 유아는 호흡부족 및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질산성질소를 함유한 수돗물에 대하여 유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호흡부족 및 청색증유아 사용 금지 | 이온교환수지, 전염소 처리, 역삼투막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환경유해인자 | 물 | 총대장균군 | #수질오염물질 #지하수 #세균성질환 | #관리방안 #분변 #장관출혈 #종속영양 세균 | 물 속이나 토양 등에 존재하는 종속영양 세균 | 총 대장균군(Total coliforms)이란 그람음성, 무아포성의 간균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 또는 산을 발생하는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 갈락토스 분해효소의 활성을 가진 세균을 의미합니다.분원성 병원균의 지표로 이용되지는 않으나 배수 시스템에서 청결성이나 완전성 혹은 biofilm의 존재에 대한 잠재성을 평가하거나 처리효과의 지표적 가치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검출된 지하수 관정이 분변 등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합니다.대장균군의 하천 생활환경 기준은 총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 각각이 50군수/100mL 이하, 10군수/100mL일 때 매우 좋은 환경이며, 5,000군수/100mL, 1,000군수/100mL 이하일 때 보통의 환경으로 구분됩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의 경우 250mL)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하며,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 역시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지하수 수질기준에서 총대장균군은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에서 5,000군수/100mL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총 대장균군은 하수나 자연수에서 발견되며, 물 속이나 토양 등의 환경에서 널리 분포하는 대장균군은 종속영양 세균들입니다.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양이 풍부한 물이나 토양 등에서도 존재하고, 퇴비나 거름을 많이 사용하는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자주 검출될 수 있습니다. | 총 대장균군은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져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소독되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상시 존재가능하며, 인체에 유입될 경우 비병원성이나 병원성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등 병원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소독되지 않은 환경장관출혈 | 염소소독이나 UV, 오존처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환경유해인자 | 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다가염소화합물 #면역체계 영향 #수질오염물질 #신경계 질환 #내분비계 영향 | #공업용 #관리방안 #다이옥신 발생 #식품 섭취 | 페놀이 2개 결합된 화합물에 수소대신 염소가 치환된 화합물 |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CAS 번호 : 1336-36-3)은 다가염소화합물로 페놀이 2개 결합된 화합물에 수소대신 염소가 치환된 화합물입니다. 매우 안정하여 물에는 녹지 않지만 기름이나 유기용매에는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염소가 포함된 화합물로 잘못 처리 될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 되는 등 2차 오염물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PCBs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로 열에 잘 견디며 화합적으로 안정하여 사용이 되어 왔으나 1979년 판매 금지된 물질입니다. 물환경에서 PCBs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인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 중에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람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으로 하천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산, 알칼리, 고온에 안정하고 불연성이며 비전도체로서 증기압이 낮아 공업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축전기, 변압기 등 절연체나 테이프, 도료, 인쇄잉크 등에 사용됩니다.공업용과 도시 폐기물 처리, 기계장치로부터 유출되는 PCBs는 공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며, 지용성으로 물에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과 지하수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 유기체에 축적됩니다. | PCBs가 환경으로 유입되면 먹이그물을 따라 이동 및 축적됩니다. 사람은 PCBs에 오염된 음식 섭취와 작업장에서의 호흡을 통한 흡입 등으로 인체의 지방조직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PCBs의 오염도는 어류, 곡류, 육류 및 유제품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공기, 물, 피부접촉 등으로도 인체에 흡수 될 수 있습니다.PCBs가 인체에 유입되면 면역체계, 신경계, 내분비계 및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과다노출 시 간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 면역기능 장애, 저체중아 출산 등 인체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성장지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갑상선 기능 저하면역기능 장애저체중아 출산 | |
환경유해인자 | 물 | 페놀 | #페놀류 | #페놀 | 하이드록시 벤젠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 | 페놀 (Phenol, CAS 번호 : 108-95-2)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합니다.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이며, 가열 시 독성 및 부식성 가연성 수소가스를 발생합니다. 만약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 유입될 시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페놀은 살충제, 방부제, 소독제, 살균제, 합성섬유,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구미 공업단지 내 두산전자에서 1991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페놀 30여 톤과 1.3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습니다. 페놀은 대구 지역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사취수장으로 유입되었으며, 염소를 이용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악취를 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과 각종 환경법의 제정의 계기가 되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장 설립 시 환경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4대 강을 수계별로 관리하는 '유역별 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페놀은 피부 노출 시 조직 부식작용, 화상, 피부변색 등이 발생하며, 안구 및 경구에 노출 시 실명, 전신중독, 구토증, 설사, 식욕감퇴, 두통, 기절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 |
환경유해인자 | 물 | 휘발성유기화합물 | #발암성물질 #수질오염물질 #혈액장애 #호흡곤란 #휘발성유기화합물 | #관리방안 #디클로로메탄 #벤젠 #사염화탄소 #스티렌 #유기용제 #유류저장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유기화합물 |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높은 증기압을 가지고 있어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성질을 가진 기체나 액체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합니다. 물속에서는 천연유래의 휘발성유기화합물도 존재하나 공장폐수 등 인위적 오염원에서 배출되어 유입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해 수질오염이 발생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물질에 따라 다르나 대개의 경우 저농도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환경 및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벤젠 등 일부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물속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연료, 가솔린, 용매제, 세탁제, 제유제 및 살충제를 포함하는 상업 및 산업 용품과 가정용품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원료 및 유기용제 등이 누출 또는 폐기될 때 대기 중에 증발되거나 토양을 통해 물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국내에서는 유류저장소, 주유소, 공단지역 등에 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한 물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호흡 및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등을 초래하고,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벤젠 등 일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미량으로 존재하여도 발암가능성이 있는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호흡곤란/무기력/두통혈액장애발암가능성 | |
환경유해인자 | 물 | 1, 4 다이옥산 | #발암성물질 #수질오염물질 #유기화합물 #지하수 | #관리방안 #드라이클리닝 #신경계영향 #염증유발 | 강한 자극성 냄새나 달콤한 냄새가 나는 투명, 무색의 유기화합물 | 1,4-다이옥산(1,4-Dioxane, CAS 번호 : 123-91-1)은 다이옥산 중 하나로, 투명, 무색의 유기화합물입니다. 탄소사슬에 산소가 존재하는 고리구조로 혐기성 처리나 일반적인 생물처리공정에서도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물과 유기용매에 잘 녹아 드라이클리닝 제품의 용제인 트리클로로에탄의 안정제, 플라스틱 등의 용매, 섬유제조, 합성피역,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됩니다. 1,4-다이옥산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유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인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 중에 있으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 중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로 규정하여 0.05㎎/L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1,4-다이옥산은 자연계로부터 산물이 아닌 아닌 유기합성화합물입니다. 산업용 용매 또는 안정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섬유제조, 합성피혁, 의약품, 농약, 전자제품, 화장품제조 등에 사용됩니다. 토양 및 부유물질에 잘 흡착되지 않아 지하수 등에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하여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며, 공장 유출수에서도 발견됩니다. 공기 중 1,4-다이옥산을 포함한 제품이 분사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4-다이옥산은 음식물이나 포장지에 잔류한 성분을 음식을 통해 섭취할 때 노출되며, 샴푸 등 포함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와 두피를 통해 흡수 될 수 있습니다.단기간 노출 시 눈, 코, 목 등에 염증을 유발하며, 다량 노출 시 신장,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기간 흡인한 경우 자극, 구토, 호흡곤란, 두통, 폐이상, 혈액장애 등을 보일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신경 이상,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는 물질로 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었을 경우, 중간 정도의 독성을 보입니다.세계보건기구(WHO),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는 1,4-다이옥산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구토, 호흡곤란, 두통폐이상, 혈액장애신경 이상/혼수 사망발암성 물질 | 1,4-다이옥산이 함유된 샴푸 및 개인 위생용품들의 사용을 금하고, 사용 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실내에서 1,4-다이옥산 포함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장시간 환기가 필요합니다.1,4-다이옥산 함유 제품은 밀봉하여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보관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구제제품 | #구제제품 |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구제제품은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구제제품 중 기피제(Insect repellent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살균과 살충의 목적이 아닌 쌀벌레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파리, 모기 등에 사용되는 보건용 기피제품,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기피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기피제 쌀벌레용, 좀벌레용, 날벌레용(1)주(1) 깔따구용, 하루살이용 등 특정 날벌레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 구제제품(기피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9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기피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2 기피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3 기피제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4 기피제 나프탈렌 날벌레용 제품 (전 제형) -(2)5 기피제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품 (전 제형) -(2)6 기피제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성분 전 제품 (전 제형) -(2)7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로 등록된 주성분 전 제품 (전 제형)(3) -(2)8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로 등록된 주성분 전 제품 (전 제형) -(2)9 기피제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주(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좀벌레용은 제외함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구제제품의 �t량제한물질은 3종이 해당됩니다.연번 물질명 쌀벌레·좀벌레용 날벌레용전 제형(mg/kg) 전 제형(mg/kg)1 폼알데하이드 5 이하 5 이하2 아세트알데하이드 40 이하 -(4)3 디메틸포름아미드 -(4) 300 이하주(4) 함량 제한 없음 | 구제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미용제품 |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 미용 접착제 및 문신용 염료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미용 접착제(Adhesives for beauty)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속눈썹·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커풀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품용, 손톱·발톱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문신용 염료(Tatto inks)란 신체부위(피부)에 시술하는 염료로서 피부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헤어라인용으로 사용합니다.제품군 용도미용 접착제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풀용, 손톱?발톱용문신용 염료 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헤어라인용 | 미용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49종이며, 미용접착제 19종, 문신용 염료 37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미용 접착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2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3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4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염화비닐 전 제형 미용 접찹제 : 5 이하문신용 염료 : -5 미용 접착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형 -(1)6 미용 접착제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형 -(1)7 미용 접착제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전 제형 -(1)8 미용 접착제 유기수은화합물 전 제형 -(1)9 미용 접착제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전 제형 -(1)10 미용 접착제 아크릴로니트릴 전 제형(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1)11 미용 접착제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1)12 미용 접착제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전 제형 -(1)13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나프탈렌 전 제형 -(1)14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납 전 제형 1 이하15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비소 전 제형 5 이하16 미용 접착제 삼산화안티몬 전 제형 2 이하(안티몬으로)17 미용 접착제, 문신용염료 클로로포름 전 제형 -(1)18 미용 접착제 2-아미노-6-에토실나프탈린 전 제형 -19 미용 접착제 4-아미노-3-플루오로페놀 전 제형 -20 미용 접착제 4-아미노아조벤젠 전 제형 -21 미용 접착제 o-아미노아조톨루엔 전 제형 -22 미용 접착제 벤지딘 전 제형 -23 미용 접착제 바이페닐-4-일아민 전 제형 -24 미용 접착제 p-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25 미용 접착제 4-클로로-o-톨루이딘 전 제형 -26 미용 접착제 3,3’-디클로로벤지딘 전 제형 -27 미용 접착제 3,3’-디메톡시벤지딘 전 제형 -28 미용 접착제 3,3'-디메틸벤지딘 전 제형 -29 미용 접착제 P-크레시딘 전 제형 -30 미용 접착제 2,4-디아미노아니솔 전 제형 -31 미용 접착제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32 미용 접착제 4,4'-메틸렌다이아닐린 전 제형 -33 미용 접착제 4,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전 제형 -34 미용 접착제 톨루엔-2,4-디아민 전 제형 -35 미용 접착제 2-나프틸아민 전 제형 -36 미용 접착제 5-나이트로-o-톨루딘 전 제형 -37 미용 접착제 1,2-벤즈페난트렌 전 제형 -38 미용 접착제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전 제형 -39 미용 접착제 베릴륨 전 제형 -40 미용 접착제 디부틸프탈레이트 전 제형 -41 미용 접착제 안트라센 전 제형 -42 미용 접착제 o-아니시딘 전 제형 -43 미용 접착제 니켈 전 제형 -44 미용 접착제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45 미용 접착제 수은 전 제형 1 이하46 미용 접착제 6가 크로뮴 전 제형 -47 미용 접착제 1,2-벤즈안트라센 전 제형 -48 미용 접착제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형 -(1)49 미용 접착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전 제형 -(1)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미용 접착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5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물질명 전 제형(mg/kg)1 폼알데하이드 20 이하(1)2 톨루엔 1,000 이하3 자일렌(o-,m-,p-총합) 500 이하4 아크릴로니트릴(2) 200 이하4 하이드로퀴논(2) 1,000 이하주(1)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는 1% 이하 적용 (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에만 적용문신용 염료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0종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물질명 전 제형(mg/kg)1 바륨 50 이하2 코발트 25 이하3 구리 25 이하4 셀레늄 2 이하5 안티몬 2 이하6 주석 50 이하7 아연 50 이하8 파라벤류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 8,000 이하9 폼알데하이드 20 이하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총합으로 0.5 이하(단, 벤조-a-피렌의 함유량은 0.005 이하) | 세탁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보존처리제품 | #보존 | #보존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목재용 보존제(Wood Preservative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가 부패,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목재용 보존제 목재용필터형 보존처리 제품(Preservative-treated filter product)란 가정, 자동차 등 실내에서 공기정청지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 자체의 향균·멸균·살균보존 등을 위하여 필터의 표면 내부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용도 제형공기청정기, 에어컨용 필터형 | 보존처리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8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경우 향균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출량 제한물질로 관리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목제용 보존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2 목제용 보존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3 목제용 보존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4 목제용 보존제 무수 크롬산 전 제형 -(1)5 목제용 보존제 중크롬산나트륨 전 제형 -(1)6 목제용 보존제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네이트 전 제형 -(1)7 목제용 보존제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전 제형 -(1)8 목제용 보존제 수은 전 제형 1 이하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목재용 보존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4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전 제형(mg/kg)1 목재용 보존제 에틸벤젠 700 이하2 목재용 보존제 (1-메틸에틸)벤젠 700 이하3 목재용 보존제 자일렌(o-,m-,p-총합) 60 이하4 목재용 보존제 톨루엔 70 이하방출량 제한물질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방출량 제한물질은 총 7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필터형(mg)1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이산화티타늄 1,000 이하2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이산화규소 40 이하3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70 이하4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산화아연 50 이하5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질산은 15 이하6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아연 피리싸이온 70 이하7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옥타데실디메틸(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암모늄 클로라이드(Octadecyldimethyl(3-trihydroxysilyl propyl)ammonium chloride, OTPA) 2 이하주(1)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해당 물질의 양 | 보존·보존처리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방향탈취제품 |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 방향제 및 탈취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방향제(Air fresheners)란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자동차 실내용 및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등으로 사용합니다.제품군 용도방향제 자동차 실내용,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탈취제 자동차 실내용, 실내공간용, 물체용, 밀폐공간용(1)주(1)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 방향·탈취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7종이며, 방향제 5종, 탈취제 7종이 해당합니다.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방향제, 탈취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2 방향제, 탈취제 염화비닐 전 제형 방향제 : 5 이하탈취제 : -3 방향제, 탈취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4 방향제, 탈취제 붕소산 사나트륨염 전 제형 -(1)5 방향제, 탈취제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형 -(1)6 탈취제 산화에틸렌 전 제형 -(1)7 탈취제 나프탈렌 전 제형 -(1)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방향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7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1 폼알데하이드 12 이하 25 이하2 메탄올 2,000 이하 2,000 이하3 글리옥살 30 이하 70 이하4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8 이하 -(1)5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600 이하 -(1)6 아세트알데하이드 60 이하 300 이하7 4-메톡시벤질알코올 100 이하 -(1)주(1) 함량 제한 없음탈취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6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1 폼알데하이드 12 이하 25 이하2 메탄올 2,000 이하 2,000 이하3 아세트알데하이드 70 이하 300 이하4 이산화염소 2(1) 이하 2(1) 이하5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8 이하 -(2)6 글리옥살 30 이하 70 이하주(1)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2) 함량 제한 없음 | 세탁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살균제품 |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 살균제 및 살조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살균제(Disinfectant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살균, 향균, 소독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배수관용, 곰팡이 제거용, 밀폐공간용, 어린이용품용, 칫솔 등이 있습니다.일반용 일반물체용(1), 배수관용, 곰팡이 제거용, 밀폐공간용(2)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용(3), 칫솔·혀크리너용주(1)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3)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소독제를 말함살조제(Algicide)란 일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외 물놀이시설 및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어항용, 분수대용, 연못용, 수영장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 살균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1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살균제 벤젠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2 살균제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3 살균제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전 제품 (전 제형) -(1)4 살균제, 살조제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5 살균제 산화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1)6 살균제 아크릴산 전 제품 (전 제형) -(1)7 살균제 차아염소산계 특수목적용 (전 제형) 유효염소로써 10 이하8 살균제 붕산 어린이용품용 (전 제형) 붕소(B)로써 10 이하9 살균제 납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10 살균제 카드뮴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1 살균제 비소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살균제품의 함량제한물질은 11종이며, 살균제는 8종, 살조제는 3종이 해당됨연번 제품군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1 살균제 폼알데하이드 40 이하 100 이하2 살균제 아세트알데하이드 100 이하 200 이하3 살균제 클로로포름 30 이하 30 이하4 살균제 1,2-디클로로프로판 50 이하 200 이하5 살균제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1,000 이하 세륨으로써 1,500 이하6 살균제 1-메톡시-2-프로판올 8,000 이하 10,000 이하7 살균제 아질산나트륨(5)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8 살균제 과황산화합물(6)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9 살조제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600 이하 600 이하10 살조제 클로로포름 100 이하 300 이하11 살조제 과아세트산 1,400 이하 제한없음 | 살균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 #관리기준 #화학제품안전법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 | 살생물제는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로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살생물제에는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을 뜻하는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뜻하는 ‘살생물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 사용한 제품을 뜻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있습니다.구분 제품 유형살생물물질 PHMG, PGH 등살생물제품 살균제류(소독제류) : 살균제, 살조제구제제류 : 살서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살충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피제보존제류(방부제류)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기타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살생물처리제품 향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등살생물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암, 불임, 신경질환, 호흡 질환 등 다양한 질병들과의 연관성에 관련된 보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발생연도 지역 살생물제 및 용도 인체 및 생태계 영향1940년~1970년대 전 세계 DDT(Dichloro-Dihenyl-Trichloroethane), 살충제 (생태계) 생물농축으로 고양이, 맹금류 등 포식자 감소1930년~1980년대 전 세계 PCP(Pentachlorophenol), 목재 방부제 (인체) 급성백혈병, 림프종, 골수증 발생(인체) 만성적인 체중감소, 천식, 기관지염 발생1980년대 전 세계 TBT(Tributyltin), 방오제 (생태계) 굴 껍질의 기형 및 쇠고둥의 성전환 유발(생태계) 면역반응, 신경독성 및 유전적 영향 등 해양생태계 파괴2007년 유럽 DMF(Dimethyl Fumarate), 가죽제품용 향균제 (인체) 물질, 염증, 발진, 눈 자극 등 심한 피부염, 알레르기 발생2011년 한국 PHMG, PGH, CMIT, MIT, 가습기 살균제 (인체) 급성 폐질환 발생 | 가습기살균제 이후 살생물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2018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증명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체계를 통하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살생물질 사전승인 체계 | 환경부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5. 안정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따라 제품의 사용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품에 표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 사용 중, 사용 후의 관리방법을 제품의 표시 문구를 확인하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일반사항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시오.표시된 사용방법, 표준사용량, 유통기한 등을 지켜 사용하시오.인체 노출 관련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흡입하거나 마시지 마시오.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다량 흡입시 위해가 우려되니 사람이나 동물, 공기중에 분사하지 마시오.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사람에게 직접 뿌리거나 분사되는 내용물을 흡입하지 마시오.눈보다 높은 곳에서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오. | 일반사항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시오.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오.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세정제품 |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및 제거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세정제(Cleaner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가정 등을 거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자동차 실내외부용 등이 있습니다.일반용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기타표면세정용(1)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2)주(1)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2) 자동차용 워셔액 제외제거제(Remover)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 표면에 부탁된 얼룩, 이물질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거제는 의류 등 섬유의 얼룩을 제거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얼룩제거용, 실리콘제거용, 접착제제거용, 자동차 실내외부용 등이 있습니다.일반용 얼룩제거용(1), 실리콘제거용, 접착제제거용, 가발접착제제거용, 타르·기름제거용, 혈흔제거용, 기타제거용(2)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2)주(1) 섬유용 얼룩제거제는 세탁제품의 세탁세제에 적용 (2)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 세정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9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세정제, 제거제 비소 전 제형 5 이하2 세정제, 제거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3 세정제, 제거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4 세정제, 제거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5 세정제, 제거제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1)6 세정제, 제거제 납 전 제형 1 이하7 세정제, 제거제 브롬화에틸 전 제형 -(1)8 세정제, 제거제 노닐페놀류 전 제형 -(1)9 세정제, 제거제 미세플라스틱(2) 전 제형 -(1)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세정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7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일반용(1) 자동차용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실내용(mg/kg) 외부용(mg/kg)1 세정제 폼알데하이드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120 이하2 세정제 벤젠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60 이하3 세정제 염산 또는 황산(2) HCl로써 0.04% (w/w) 미만 HCl로써 10% (w/w) 미만 HCl로써 0.04% (w/w) 미만 HCl로써 2% (w/w) 미만4 세정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3)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5 세정제 1,2-디클로로프로판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80 이하6 세정제 1-메톡시-2-프로판올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400 이하7 세정제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160 이하 세륨으로써 15 이하 세륨으로써 15 이하 -(4)주(1)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염산 또는 황산을 사용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4) 함량 제한 없음제거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3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일반용(1) (mg/kg) 자동차용(mg/kg)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1 제거제 폼알데하이드 60(2) 이하 60(2) 이하 60(2) 이하 170(2) 이하2 제거제 벤젠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90 이하3 제거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3)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주(1)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접착제제거용에 한해 1,000mg/kg 이하 적용 (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제거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 세정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세탁제품 |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 세탁세제 및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세탁세제(Laundry detergents)란 의류, 섬유, 신발 등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며, 섬유용, 가죽용, 홈드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이 주로 사용합니다.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관리하는 고형 세탁비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표백제(Bleaching agents)란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하거나 원색을 선명하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며,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섬유유연제(Fabric softeners)란 의류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할 때 섬유를 부드럽게 하거나,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하며,주로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세탁세제 섬유용, 가죽용, 홈드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 세탁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2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2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3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비소 전 제형 5 이하4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5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브롬화에틸 전 제형 -(1)6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미세플라스틱(2) 전 제형 -(1)7 섬유유연제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8 섬유유연제 수은 전 제형 1 이하9 섬유유연제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alkylphenol ethoxylates)계 및 알킬페놀(alkylphenol)계 전 제형 -(1)10 섬유유연제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암모늄계 전 제형 -(1)11 섬유유연제 2,2'-이미노다이에탄올 전 제형 -(1)12 섬유유연제 형광증백제 전 제형 -(1)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세탁세제의 �t량 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물질명 전 제형(mg/kg)전인산염 10,000 이하표백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3종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물질명/수소이온농도 전 제형(mg/kg)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1) NaOH로써 5% (w/w) 미만2 전인산염 10,000 이하3 과산화수소(2) 15% (w/w) 이하주(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표백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2)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표백제에 대하여 적용섬유유연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3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물질명 전 제형(mg/kg)1 폼알데하이드 75 이하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000 이하3 파라벤류(1)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질 8,000 이하4 2-페녹시에탄올 10,000 이하5 트리클로산 1,000 이하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2) 100 이하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2) 15 이하8 벤즈이소치아졸리논 500 이하9 벤조산 5,000 이하10 벤질알코올 10,000 이하11 납 20 이하12 리모넨(3) 10,000 이하13 1,4-다이옥세인 100 이하주(1) 파라벤류 : 메틸파라벤, 뷰틸파라벤, 에틸파라벤, 이소뷰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2) 분사형을 제외한 비분사형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적용 (3) D-리모넨 및 L-리모넨 포함생분해도생분해도란 물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질이 탄산가스와 물 등으로 분해되어 완전히 없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세탁제품은 세척력을 우수하게 하기 위하여합성계면활성제 및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분해 시험을 통하여 미생물에 의한 분해되는지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탁제품 중 세탁세제와 세탁유연제가 해당되며, KS ISO 9439 및 KS ISO 7827에 적합하려면 각 60이상, 70이상의 조건을 달성하여야 합니다.제품군 KS I ISO 9439 KS I ISO 7827세탁세제 및 세탁유연제 60% 이상 70% 이상 | 세탁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여가용품 관리제품 | #여가 | #여가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Cleaners/Brightener for Sporting good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동용품에 묻은 때 또는 이물질을 세정·제거하거나 광택효과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골프용품, 볼링용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운동용품 세정광택제 골프용품, 볼링제품, 탁구용품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운동용품 세정광택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벤젠 50 이하 10 이하 13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10 이하 | 여가용품 관리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염색·도색제품 | #염색 | #염색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물체 염색제(Dye agent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물체에 침투시켜 색을 입히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물체 염색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가죽용물체 도색제(Colorant painting agent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용도 구분 제형자동차용(1) 실내용, 외부용 공통 제형 기준일반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분사형(스프레이형)주(1) 자동차 부분 보수용에 한함 | 염색·도색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0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2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1)3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납 전 제형 1 이하4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5 물체 염색제 수은 전 제형 1 이하6 물체 염색제 비소 전 제형 5 이하7 물체 염색제 6가 크로뮴 전 제형 -(1)8 물체 염색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9 물체 염색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10 물체 염색제 아조염료 전 제형 -(1)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물체 염색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1 물체 염색제 벤젠 30 이하 40 이하2 물체 염색제 1,4-다이옥세인 20 이하 20 이하물체 도색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9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물체 도색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2 물체 도색제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1)3 물체 도색제 납 전 제형 1 이하4 물체 도색제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5 물체 도색제 수은 전 제형 1 이하6 물체 도색제 비소 전 제형 5 이하7 물체 도색제 6가 크로뮴 전 제형 -(1)8 물체 도색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9 물체 도색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염색·도색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 | #인쇄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Ink cartridges and toner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문서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인주(Red seal ink pad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솜·톱밥과 같은 섬유에 기름과 레이크안료 등을 넣어 사무용 등으로 도장·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붉은 계열 색료 제품을 말합니다.수정액 및 수정테이프(Correction fluids and tape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볼펜 등으로 써서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글씨 등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인주 사무용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문서수정용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9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인쇄용 잉크·토너 납 전 제형 1 이하2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3 인쇄용 잉크·토너 수은 전 제형 1 이하4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비소 전 제형 5 이하5 인쇄용 잉크·토너 6가 크로뮴 전 제형 -(1)6 인쇄용 잉크·토너 노닐페놀류 전 제형 -(1)7 인쇄용 잉크·토너 아조염료 전 제형 -(1)8 수정액 및수정테이프 벤젠 전 제형 5 이하9 수정액 및수정테이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10 물체 염색제 아조염료 전 제형 (1)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인쇄용 잉크·토너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인쇄용 잉크(mg/kg) 인쇄용 토너(mg/kg)1 인쇄용 잉크·토너 벤젠 17 이하 5 이하인주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전 제형(mg/kg)1 인주 수은 500 이하2 인주 납 500 이하수정액 및 수정테이프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수정액 및수정테이프 벤젠 전 제형 5 이하2 수정액 및수정테이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 인쇄용 잉크·토너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자동차전용제품 | #자동차 | #자동차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Windshield washer fluids for automobiles)란 자동차의 앞면, 뒷면 유리를 와이퍼로 세정하기 위한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액체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용도(1) 제형일반용, 발수용 액체형주(1) 일반용 :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워셔액 발수용 :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워셔액에 실리콘 성분 등을 첨가하여 발수기능이 있는 워셔액자동차용 부동액(Engine antifreezes)란 액냉식 내연기관용 냉각수의 동결방지와 부식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액체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용도 제형차량용(에틸렌글리콜형)차량용(프로필렌글리콜형) 액체형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용 워셔액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일반용·방수용1 자동차용 워셔액 에탄올 0.6 이하 |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은 침전물 및 부유하는 이물을 함유하지 않은 균일하고 착색한 액체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용도별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자동차 전용 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접착·접합제품 | #접착 | #접착제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접착제(Adhesive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을 서로 접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일반용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 타일), 석재용, 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순간·강력용접합제(Gap and crack filler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균열이나 틈새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경화촉진제(Hardening accelerator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접착제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접착제용이 이에 해당됩니다.접합제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흡집충진용경화촉 접착제용(1)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접착제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접착· 접합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2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접착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형 -(1)2 접착제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형 -(1)3 접착제 유기수은화합물 전 제형 -(1)4 접착제 염화비닐 전 제형(PVC용 접착제 제외) -(1)5 접착제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전 제형 -(1)6 접착제 아크릴로니트릴 전 제형(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1)7 접착제, 접합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8 접착제, 접합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9 접착제 비소 전 제형 5 이하10 접합제 벤젠 전 제형 5 이하11 접합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전 제형 -(1)12 경화촉진제 나이트로메탄 전 제형 -(1)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접착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일반용 순간·강력용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1 접착제 폼알데하이드 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1) 100 이하(1)2 접착제 아세트알데하이드 350 이하 1,000 이하 350 이하 -(4)3 접착제 클로로포름 12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1,000 이하4 접착제 톨루엔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5 접착제 디메틸포름아미드 300 이하 1,000 이하 300 이하 -(4)6 접착제 디클로로메탄 200 이하 800 이하 200 이하 800 이하7 접착제 비소 -(4) 20 이하 -(4) 20 이하8 접착제 벤젠 20 이하 60 이하 20 이하 60 이하9 접착제 자일렌(o-,m-,p-총합)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4)10 접착제 하이드로퀴논(2) -(4) -(4) -(4) 1,000 이하11 접착제 아크릴로니트릴(2) -(4) -(4) 200 이하 200 이하12 접착제 염화비닐(3) 200 이하 200 이하 -(4) -(4)주(1)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는 1% 이하 적용 (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에 적용 (3) PVC (Polyvinyl chloride) 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한 접착제 또는 PVC용 접착제에만 적용 (4) 함량 제한 없음접합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6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전 제형(mg/kg)1 접합제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2 접합제 아세트알데하이드 1,000 이하3 접합제 나프탈렌 2,000 이하4 접합제 알루미늄 3,000 이하5 접합제 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 9,000 이하6 접합제 1-도데칸올 20,000 이하강화촉진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1 강화촉진제 벤젠 25 이하 25 이하 | 접착· 접합 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코팅제품(1) | #코팅 | #코팅제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광택코팅제(Gloss coating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물체에 광택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일반용(1)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금속용, 석재(시멘트)용, 금속장신구용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주(1)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광택코팅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특수목적코팅제(Special purpose coating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오염, 정전기, 김서림, 미끄럼,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의 제품을 말합니다.일반용(1) 발수용, 방수용, 오염 방지용, 정전기방지용, 미끄럼방지용, 표면보호용, 김서림 방지용(유리용, 거울용, 렌즈용), 가죽연화용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2)주(1) 목재 마감용은 마감제에, 가죽 경화용은 경화제에 적용 (2) 자동차용 워셔액(발수용)은 제외 | 광택코팅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6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특수목적코팅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4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광택코팅제 및특수목정코팅제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2 광택코팅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 전 제형 -(1)3 광택코팅제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전 제형 -(1)4 광택코팅제 및특수목정코팅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5 광택코팅제 및특수목정코팅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6 특수목정코팅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1)7 특수목정코팅제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1)8 특수목정코팅제 니켈 전 제품 (분사형) 1 이하9 광택코팅제 및특수목정코팅제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품 (전 제형) -(1)10 특수목정코팅제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계 및 알킬페놀 (alkylphenol)계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11 특수목정코팅제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암모늄계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12 특수목정코팅제 2,2'-이미노다이에탄올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13 특수목정코팅제 납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 이하14 특수목정코팅제 카드뮴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 이하15 특수목정코팅제 수은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1 이하16 특수목정코팅제 비소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5 이하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광택코팅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6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특수목적코팅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7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일반용(1) 자동차용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실내용(mg/kg) 외부용(mg/kg)1 광택코팅제 및특수목적 코팅제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120 이하 20 이하 170 이하2 광택코팅제 아세트알데하이드 9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300 이하3 광택코팅제 및특수목적 코팅제 벤젠 광택코팅제 : 20 이하특수목적코팅제 : 30 이하 60 이하 10 이하 90 이하4 광택코팅제 및특수목적 코팅제 나프탈렌 2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하5 광택코팅제 망간 100 이하 -(1) -(1) -(1)6 광택코팅제 지르코늄 400 이하 320 이하 1,800 이하 3,500 이하7 특수목적코팅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500 이하 1,0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8 특수목적코팅제 글루타르알데하이드(2) 30 이하 150 이하 -(3) -(3)9 특수목적코팅제 1,4-다이옥세인(2) 20 이하 150 이하 -(3) -(3)주(1)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정전기방지용에 한함 (3) 함량 제한 없음 | 코팅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코팅제품(2) | #코팅 | #코팅제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녹방지제(Anti-rust additive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막 형성을 통해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윤활제(Lubricant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고형물의 표면에 기름막을 형성하여 마찰력을 최소화시켜 마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녹 방지제 차량용(1),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윤활제주(1)「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 녹방지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6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윤활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5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녹방지제 및윤활제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2 녹방지제 및윤활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3 녹방지제 및윤활제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4 녹방지제 니켈 전 제형 -(1)5 녹방지제 및윤활제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1)6 녹방지제 및윤활제 에틸렌디클로라이드 전 제형 -(1)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녹방지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9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윤활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6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전 제형(mg/kg)1 녹방지제 및 윤활제 폼알데하이드 70 이하2 녹방지제 및 윤활제 아세트알데하이드 50 이하3 녹방지제 및 윤활제 벤젠 10 이하4 녹방지제 및 윤활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녹방지재 : 1,000 이하, 윤활제 : 800 이하5 녹방지제 및 윤활제 나프탈렌 100 이하5 윤활제 니켈 100 이하 | 코팅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코팅제품(3) | #코팅 | #코팅제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다림질 보조제(Ironing auxiliaries)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섬유의 구김 제거 등의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마감제(finnsh Agent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용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경화제(Hardeners)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신발, 가방 등 가죽용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다림질 보조제 의류용, 섬유용마감제 목재용경화제 가죽용 | 다림질 보조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3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다림질 보조제 아세트알데하이드 전 제형 -(1)2 다림질 보조제 폼알데하이드 전 제형 -(1)3 다림질 보조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전 제형 -(1)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경화제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2종이며,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변 제품군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1 경화제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2,4-&2,6- TDI) 전 제형 5 이해2 경화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전 제형 -(1)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다림질 보조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3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전 제형(mg/kg)1 다림질 보조제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10 이하2 다림질 보조제 2-프로판올 60 이하3 다림질 보조제 아세톤 20 이하마감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1 마감제 나프탈렌 10 이하 10 이하2 마감제 벤젠 30 이하 20 이하경화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이며,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1 경화제 아크릴산 250 이하 250 이하 | 코팅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환경유해인자 | 생활화학제품 | 기타제품 |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 초 및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 초(Candle)란 면사 또는 면과 화학 섬유와의 혼방사, 나무 등을 심지로 하여 파라핀,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등 또는 파라핀 등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발광용 및 방향용으로 사용합니다.습기제거제(Dehumidifying agent)란 생활공간의 벽장, 장롱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하며, 실내공간용(주거 및 차량),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 및 섬유용으로 사용합니다.인공 눈 스프레이(Artificial snow spray)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생일, 결혼 등의 행사에서 인공적인 눈 모양을 만들어 분사하는 형태의 화학제품을 말합니다.공연용 포그액(Fog fluid for performance)란 공연 또는 행사 시 연무장치를 이용하여 연기 또는 안개와 같은 효과를 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제품군 용도초 발광용, 방향용습기제거제 실내공간용(주거 및 차량),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 및 섬유용인공 눈 스프레이 행사용 스프레이공연용 포그액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 기타제품의 함유금지물질은 총 14종이며, 초 5종, 습기제거제 6종, 인공 눈 스프레이 3종, 공연용 포그액 0종이 해당합니다. 다음 제품에 따라 함유금지물질이 검출허용한도에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합니다.연번 제품군 물질명 검출허용한도(mg/kg)1 초(방향용) 벤젠 5 이하2 초(방향용), 인공 눈 스프레이(분사형) 염화비닐 5 이하3 초(방향용), 인공 눈 스프레이(분사형) 트리클로로에틸렌 5 이하4 초(방향용) 붕소산 사나트륨염 -(1)5 초(방향용) 1,4-디클로로벤젠 -(1)6 습기제거제 납 3.0 이하7 습기제거제 카드뮴 0.3 이하8 습기제거제 비소 1.5 이하9 습기제거제 수은 0.005 이하10 습기제거제 6가크롬 1.5 이하11 습기제거제(주원료 실리카겔 제품만) 다이메틸푸마레이트 0.1 mg/kg 이하12 인공 눈 스프레이(분사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 이하주(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 기타제품 내 함량제한물질은 함량물질 함량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량물질 함량 기준치는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초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4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물질명 발광용(mg/kg) 방향용(mg/kg)1 납(1) 600 이하 600 이하2 폼알데하이드 -(3) 12 이하3 글리옥살 -(3) 30 이하4 메탄올(2) -(3) 2,000 이하주(1) 심지 및 몸통의 총 함유량을 말함 (2) 액상 제품에 한함 (3) 함량 제한 없음습기제거제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6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번 물질명 전 제형(mg/L)1 납 3.0 이하2 카드뮴 0.3 이하3 비소 1.5 이하4 수은 0.005 이하5 6가 크롬 1.5 이하6 다이메틸푸마레이트(1) 0.1 mg/kg 이하주(1) 실리카겔을 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인공 눈 스프레이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1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물질명 분사형(mg/kg)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odium Laureth Sulfate; SLES) 1,000 이하공연용 포그액의 �t량제한물질은 함유물질 함량기준 2종으로, 해당 물질별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연변 물질명 분사형(mg/kg)1 에틸렌글리콜 10 이하2 디에틸렌글리콜 10 이하 | 기타제품의 경우 인체에 노출 될 시 치명적으로 인체 기능이 손상되므로 제품 사용 전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분 응급처치 사항일반 사항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가지고 담담의에게 보여주세요.경구노출 사항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제품별 권장 응급조치 문구'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경피?안구노출 사항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세요.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흡입노출 사항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
등록일 : 2023-03-20
등록일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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