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항만시설, 어항시설, 연안보전시설, 마리나시설(이하 "항만 및 주변 해안시설"이라고 한다.)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항만관련 시설에 관계되는 건설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항만시설, 어항시설, 연안보전시설, 마리나시설(이하 "항만 및 주변 해안시설"이라고 한다.)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항만관련 시설에 관계되는 건설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항만시설, 어항시설, 연안보전시설, 마리나시설(이하 "항만 및 주변 해안시설"이라고 한다.)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항만관련 시설에 관계되는 건설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