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유형)의 공급계획입니다 * 공급계획은 언제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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